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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몽키D루피  
근데 저거도 전부 본인입장일 뿐인데
BEST 2 하얀고양이  
저게 사실이면 애들은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가 데려갔어야할걸..?
바람났는데 애들이 다 와이프한테가..??
BEST 3 무소  
일단, 상식적으로 애가 싫다고 불륜하는 경우는 없음.

불륜의 주 이유로는
익숙해지면서 지루함, 외로움을 느낌.
불륜 상대에 대한 호감.
섹ㅅ리스
등등이 있음.

따라서, 불륜과 양육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함.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제 자식을 버리는 일이 되어 결코 긍정적일 수 없고,

 이성적으로는 양육비 문제가 있음.
양육비는 양육에 있어서 이혼 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 전 자산, 수입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예를 들어 이혼 전에 가정주부였을 경우,
이혼 후에 수익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움.

이 경우엔 양육비를 지급하기보단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임.


 그렇다면 도의적으로 잘못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느냐?

이것도 명확히 말하면 아님.

양육권은 유책배우자,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어느 것이 자식의 이득이 가장 큰가, 누가 애를 더 잘 키울 것인가에 달려 있음.

평소에 누가 더 아이와 유대가 깊은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아이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등등을 봄.

근데 경제적 능력은 양육비로 충당이 될 것이라 볼 수 있고,
평균적으로 아이가 모계를 선호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양육권은 어머니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음.


 또, 아이를 만나는 것은 비양육자의 권리임.
면접교섭권이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애를 비양육자와 못만나게 막으면 과태료 내야 함.


본문의 경우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지만,

양육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쉴드를 얻는건 이상한 일이란걸 설명하고 싶었음.

당장 여자를 탓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남자를 탓하는 것도 이상하단 말임.
7 Comments
몽키D루피 08.31 15:26  
근데 저거도 전부 본인입장일 뿐인데

럭키포인트 8,707 개이득

하얀고양이 08.31 16:09  
저게 사실이면 애들은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가 데려갔어야할걸..?
바람났는데 애들이 다 와이프한테가..??

럭키포인트 25,500 개이득

리턴 08.31 16:37  
소송해도 바람난 와이프가 데려가고
양육비 줘야함
와이프가 포기 해야 남편에게 감

럭키포인트 19,206 개이득

하얀고양이 08.31 16:46  
아니, 그니까 보통 여자가 바람이 났으면 이유불문하고 본인 감정떄문에 바람나서 떠나는건데
그때는 애들을 버리고 가지 애들을 데려가진않잖아..
걔다가 저 친부랑도 꾸준히 연락하면서 애들 만날 수 있게 하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저렇게 할순없을것같아서 하는 말임.. 그리고 저 남자도 방송에 나와서 딸에게 피해가 갈 상황을 쳐 만들고있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말이지.. 양육비도 안줫다는거 보면 뭔가 다른 이유들도 있을것같아서.. 저 남자 말만 듣고 여자가 나쁜년이네 뭐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겟기도 하고, 저 남자가 좀 이상해
무소 08.31 18:44  
일단, 상식적으로 애가 싫다고 불륜하는 경우는 없음.

불륜의 주 이유로는
익숙해지면서 지루함, 외로움을 느낌.
불륜 상대에 대한 호감.
섹ㅅ리스
등등이 있음.

따라서, 불륜과 양육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함.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제 자식을 버리는 일이 되어 결코 긍정적일 수 없고,

 이성적으로는 양육비 문제가 있음.
양육비는 양육에 있어서 이혼 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 전 자산, 수입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예를 들어 이혼 전에 가정주부였을 경우,
이혼 후에 수익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움.

이 경우엔 양육비를 지급하기보단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임.


 그렇다면 도의적으로 잘못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느냐?

이것도 명확히 말하면 아님.

양육권은 유책배우자,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어느 것이 자식의 이득이 가장 큰가, 누가 애를 더 잘 키울 것인가에 달려 있음.

평소에 누가 더 아이와 유대가 깊은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아이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등등을 봄.

근데 경제적 능력은 양육비로 충당이 될 것이라 볼 수 있고,
평균적으로 아이가 모계를 선호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양육권은 어머니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음.


 또, 아이를 만나는 것은 비양육자의 권리임.
면접교섭권이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애를 비양육자와 못만나게 막으면 과태료 내야 함.


본문의 경우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지만,

양육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쉴드를 얻는건 이상한 일이란걸 설명하고 싶었음.

당장 여자를 탓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남자를 탓하는 것도 이상하단 말임.

럭키포인트 13,463 개이득

하얀고양이 09.01 09:32  
오케이, 추천!
건담 08.31 16:00  
어떻게 전와이프 밉다고 양육비를 안줄수가있지?

럭키포인트 22,09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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