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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8 Comments
건담 03.13 03:35  
언롯안탔으면 절대 없었을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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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03.13 06:57  
보험사가 똥밟았네

저거 소송가면 유가족이 백프로 패소인데
괜히 언론타서 더러워서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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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03.13 07:57  
왜 백프로 패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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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03.13 10:20  
이륜차 사용 중 사고는 이륜차 사용 관리 등의 통지의무위반에 따라 상법상 계약해지 및 해지된 계약에서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음

예상치못한 사고이고 자시고의 예외 적용 등이 불가함
견문색패기 03.13 15:16  
그래? 저런 천재지변에 의해 사고나는걸 보호받으려고 보험드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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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03.13 17:21  
보험은 천재 지변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적 계약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맺는 계약임

상해로 인한 사고나 사망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사용할 경우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위험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사용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전문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음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분명히 이륜차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거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된다라고 설명함

이번 사고도 이륜차이기 때문에 똑같은 싱크홀에 빠졌어도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사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약관 및 상법에 따라 보상하지 않아야 맞음
헤리오스 03.14 12:29  
근데 그건 이륜차를타서 이륜차로 인한 사망시 지급안한다는거자나
그만큼 이륜차가 사망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저 사고는 이륜차가 아닌 차량운전을 했어도 사망 했을 재해인데

그것만 밝히면 예외될수있을거같은데?

보험팔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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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03.14 14:08  
이륜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관리, 유지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는 면책인거임

직접 선행 원인이 재해라고 한들, 그 상황 자체가 이륜차의 사용 중이라면 차량을 타던, 장갑차를 타던 죽는 재해였어도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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