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하면서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