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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스위스행 막아 달라"…다시 불붙은 '죽을 권리' 논쟁 [이슈+]

소희 3 1872

image.png "아버지 스위스행 막아 달라"…다시 불붙은



최근 60대 남성 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스위스로 출국하려다 비행기 이륙이 늦춰지고 가족 설득으로 제지된 사건이 파장을 일으켰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안락사 위해 스위스 가려다 막힌 60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는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10일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오자 파리행 항공기 이륙을 늦췄다.

경찰은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뒤 장시간 설득 끝에 그를 가족에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 늘어나는 안락사 찬성론

안락사 허용 여부를 두고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2021년 실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 입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은 76.3%였다. 이는 50% 수준에 불과했던 2008년과 2016년 조사와 비교해 1.5배 상승한 수준이다.

찬성론의 이유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등 순이었다.

반대하는 이들은 '생명 존중'(44.3%),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 순으로 지적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멈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넘어선 약물 처방과 투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행을 택한 이들도 동행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 2050년이면 노인이 40%

존엄사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존엄사협회는 지난해 11월 1일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을 맞아 조력 존엄사 관련 입법 촉구 걷기대회를 연 바 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에 진입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1위에 해당한다. 2050년이면 국민 40%가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령자가 많을수록 암, 치매 등으로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늘 수 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만 남아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남은 숙제인 경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51609

3 Comments
시앙시앙 02.15 22:30  
50년이면 60넘었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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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02.15 22:32  
나도 내힘으로 못 걷게 되면
조력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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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123 02.15 23:25  
병원은 싫어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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