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본죽 점주들 "리모델링 강요"…공정위에 신고
14년 동안 본죽 매장을 운영해 온 A 씨.
지난달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본사가 실시한 점검에서 내부 노후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지만, 본사가 요구한 '전면 리모델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A 씨는 간판이 7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에서 '0점' 처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테이블 교체나 타일 시공 등 운영에 필요한 보수 작업을 시행했지만, 본사가 추가 현장 점검조차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2223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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