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못 참아” 고속도로서 ‘17초 정차’…사망사고 낸 40대
마장가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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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05:40
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23509533?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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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똑같은짓을 또 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