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D'에서 '나0000' 또는 '다0000'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9.6.23. 00:20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아니 난 단지 너의 후장을 원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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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여간 잣대를 지 밥먹을때 젓가락마냥 이리저리 지멋대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