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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Boeing  
법이 진짜 줘~~~엇 같네
남의 땅에 불법으로 씨앗 뿌려놓고 그게 싹이 나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ㅋㅋ
BEST 2 무소  
민사소송 가능함.

일단 인지한 직후부터 토지임대료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부터 누구 땅인지 알아볼 수 있게 명확히 표시해놨으면 그동안 사용한 땅 임대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함.
11 Comments
Boeing 05.01 18:16  
법이 진짜 줘~~~엇 같네
남의 땅에 불법으로 씨앗 뿌려놓고 그게 싹이 나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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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5.02 11:17  
[@Boeing]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임.
경작물은 농사 지은 사람 것이니 가져가고,
단, 토지 사용료 및 저 경작물 때문에 공사 늦어진 지연손해금은 마음대로 농사 지은 사람이 배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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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05.01 18:35  
불법경작인a가 땅주인한테 와서 불법경작인b 좀 쫓아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봤음ㅋ 상식이 안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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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05.02 09:21  
[@자카르타김] 불법경작물이 누구 소유인지 증명할 방법있나요? 땅주인이 본인이 경작한거다라고 하고 밀어버리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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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r 05.01 19:13  
와 저런 줘까튼 법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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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데이 05.01 19:41  
내땅에 불법침입과 땅에 권리를 착취했는데 이에대한 처벌은 안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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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 05.02 03:58  
민사소송 가능함.

일단 인지한 직후부터 토지임대료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부터 누구 땅인지 알아볼 수 있게 명확히 표시해놨으면 그동안 사용한 땅 임대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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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쎄리 05.02 15:11  
[@무소] 맞지만, 민사로 얼마나 받아낼수 있겠음. 건물 지어야 하는데 은행대출 이자비만 해도 어마어마 할텐데. 절대 저런 짓 못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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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제거스프레이 05.02 16:18  
[@다쎄리] 그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를 통해 받아낼 수 있다는거  아닐까? 단순 임대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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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쎄리 05.04 15:20  
[@먼지제거스프레이] 근데 현실적으로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저런데 농사짓는 할머니가 돈이 얼마나 있겠냐구.
월클 05.02 05:18  
법 왜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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