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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지후니니니 04.25 10:51  
저거 넣으면 전세 사기가 막아지나? 저렇게 간단하게 해결됨? 진짜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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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04.25 10:55  
[@지후니니니] 사기로 집이 경매 넘어가면 우선권이 은행이 아닌 세입자가 먼저가져가게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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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돔 04.25 10:56  
[@지후니니니] 최소한의 안전장치에요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받고 다음날부터 효력적용인데 그전에 대출받으면 우선순위밀려서 전세금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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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a5 04.25 11:15  
[@지후니니니] 전세금은 보증보험공사한테 받고 보험공사가 집주인헌테 소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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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나미꼬나는너미꼬 04.25 11:14  
근데 임대인 입장에선 전입한 이후 한달내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건 뭐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이거는 임대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경우인지 뭔지를 모르는 상태라면 너무 구속력이 강한 계약문구 아닌가?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중에 임대인이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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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a5 04.25 11:16  
[@너는나미꼬나는너미꼬] 그 집에대한 담보대출이 70-90프로 이하면 거의다됨 70-90은 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름
너는나미꼬나는너미꼬 04.25 11:21  
[@Praha5] 오 그럼 집에 담보의 비율이 작거나 없거나해서 그런문제만 없다면 보증보험은 다 가입가능하단거네유
Praha5 04.25 11:32  
[@너는나미꼬나는너미꼬] 맞슴다 과거 다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지급하지않아 보험을 받은 내역이 있거나 담보대출만 과하게 안받으면 쌉가능
너는나미꼬나는너미꼬 04.25 13:04  
[@Praha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콘샐 04.25 11:46  
전세사기를 세금으로 메꾸는게 맞나..

다잡아족처서 재산 회수하고
걔들돈으로 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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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유나의숲 04.25 12:40  
[@콘샐] 족쳐지는 건 바지사장들이고, 악마들은 이미 돈 세탁하고 도망가서 못 잡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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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왕주니어 04.25 13:49  
전세계약 추가 문구 ㅇㄷ
오나식 04.25 19:37  
전세계약 특약 추가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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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04.25 20:06  
특약사항 넣어도 집주인이 ㅈ까하면 생각보다 피곤함

원만하게 집주인이랑 합의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함

이번에 보증금 받으면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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