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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아래층에 클럽 생겨서 미치겠다는 주민들

신사꼬부기 0 1447 5 0









 





유흥주점은 공동주택 건물에 들어서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데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음 단속 기준도 유흥주점보다 덜 엄격한 상황, 클럽 측은 방음시설을 충분히 설치했고 춤도 제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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