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바라보는 탕후루 사건
광명사람
19
5045
19
0
01.17 12:06
1. 일반적으로 계약시 특약을 넣는다 (동일 업종 입점 불가)
2. 만약 디저트점이라고 속이고 낸 게 사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3. 특약 설정을 안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4. 다 떠나서 상가에 매물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굳이 탕후루 옆에다가 가게 차린 건지 의문이다
이전글 : (경) 엔씨소프트 주가 20층 붕괴 (축)
다음글 : 이무진에게 큰 실수하는 김세정 ㄷㄷ
Best Comment
어려서 잘몰랐음 ㅇㅈㄹ하는거면 죽탱이마려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