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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아니면 추가요금…" 모텔 女직원 요구에 격분해 목 조른 80대男


 






3일 KB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직원 A씨(30대)는 B씨(80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퇴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라"는 A씨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B씨는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가까이 다가갔고, 이때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얼굴을 바닥에 눌렀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B씨는 입을 손으로 막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입에 넣기도 했다.


B씨는 "살려달라"는 A씨의 외침을 듣고 나온 옆방 투숙객이 제지하자 그제야 폭행을 멈췄다.


B씨는 "퇴실한다고 했고, 1시 다 됐으니까 나오셔야 한다"는 A씨의 안내에 "못 나간다"고 답했다고. 이에 A씨가 "더 사용할 거면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한다"고 하자 B씨는 "내가 돈을 왜 내냐"며 이미 금액을 지불했다고 우겼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제가 (열쇠를) 뺏으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욕을 하더니 다가왔다"며 "넘어지는 순간부터 저한테 달려들고, 손가락 하나로 목을 눌렀다.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 입을 막았다. 숨이 콱콱 막혀 피하니까 또 목을 졸랐다"고 전했다.


이어 "혀끝에 느껴졌던 촉감이 투박한 천 같았다. 장갑일 수도 있다. 그걸 입에 집어넣었다. '저 좀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며 "목 졸렸을 때 '아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금도 비슷한 분이나 할아버지가 지나가면 숨는다. 저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폭행 사건을) 겪고 나니 무섭다"며 "일을 못 그만둔다. 지켜야 할 아이가 있어서 계속해야 한다. 할아버지나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숨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3 Comments
쿵쿠 01.05 18:54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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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온라인 01.05 19:43  
틀딱이
종업원 덩치큰 남자엿음 찍소리도 못햇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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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01.05 23:52  
이씹ㅋㅋ 벌금형 약식기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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