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교통사고 합의 가이드
웃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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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15:21
예전에 개집에서 본 꿀팁인데 추가된 정보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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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사에서 시행하는 자문병원은 보험사랑 관련없이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유명 대학병원의 전문의로 설정 가능함.
애초에 보험사에 유리한 병원을 선정해 특정 의사에게 보험사에 유리한 소견으로 써달라고 하는게 고객 망상임.
2. 피보험자는 본인의 손해에 대한 정보를 명확 제공할 입증 책임을 짐. 보험사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을 달라고 하는걸 무지성 거부하면 스스로 보험금 지급받을 기한을 늘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3.퇴원은 병원에서 권하는 이상, 이하 본인이 선택하는게 아니다.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잉 입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명백히 보험사기이니 조장하지 말것.
4. 손해사정인이 아니고 손해사정사다. 손해사정사도 요즘은 보험금의 20%를 기본 수수료로 받고 오히려 보험사와 직접적인 경험이 많아서 원만한 협의 가능한 케이스 수두룩. 생각보다 대다수가 소송가면 보험사에 진다.
5.과실은 애초에 피보험자가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분심위, 소송가면 되는거다.
보험사에서 과실을 확정, 반대할 권리나 의무도 없다. 걍 분심위 가겠다하고 거기서 나온 과실도 못받아들이면 소송걸어라
참고로 보험사는 채무만 대행하는거지 피보험자가 유리하게 싸워주는 곳 아니다. 소송은 회사가 걸어주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