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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1억원 내라면서 통행길 뒤엎어버린 땅주인 ㄷㄷ..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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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통행료 1억원 내라면서 통행길 뒤엎어버린 땅주인 ㄷㄷ..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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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통행료 1억원 내라면서 통행길 뒤엎어버린 땅주인 ㄷㄷ..news 


13개 공장들이 20년 가까이 이용하던 길을 갈아엎은 건 얼마 전 바뀐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은 길을 계속 이용하려면 업체당 1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고, 공장들이 이를 거절하자 울타리를 쳐놓고 통행을 제한해왔습니다.



image.png 통행료 1억원 내라면서 통행길 뒤엎어버린 땅주인 ㄷㄷ..news

이에 공장들이 석 달 전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image.png 통행료 1억원 내라면서 통행길 뒤엎어버린 땅주인 ㄷㄷ..news


우회도로가 있지만, 이곳 역시 땅 주인이 트랙터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재 반입도, 제품 출고도 할 수 없게 된 공장들은 결국 가동을 멈췄습니다.



image.png 통행료 1억원 내라면서 통행길 뒤엎어버린 땅주인 ㄷㄷ..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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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은 돈을 내지 않으면 진입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image.png 통행료 1억원 내라면서 통행길 뒤엎어버린 땅주인 ㄷㄷ..news

image.png 통행료 1억원 내라면서 통행길 뒤엎어버린 땅주인 ㄷㄷ..news

경찰은 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며 땅 주인을 입건하기로 했고,

공장 주인들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Best Comment

BEST 1 Alchemist96  
[@dony79] 신문기사 읽어보면 새로 바뀐 땅주인이라고 되어 있음
본인이 수십년 간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게 아님
도로 사용료를 노리고 샀을 가능성이 높음
11 Comments
스폰지밥 2023.10.11 22:48  
븅신 업무 방해로 걸면 손해배상 해야 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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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2023.10.11 23:21  
[@스폰지밥] 사유지면 업무방해로는 소송이 힘들고 대신 도로법으로 2m, 3m 폭은 유지해놔야하는데 저건 도로 다 엎어놔서 교통방해로 잡혀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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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참지못하겠다 2023.10.11 23:41  
궁금한게
일단은 땅을 누군가 샀으면 말 그대로 남의 땅이 된거잖슴 ??
그럼 땅주인은 그 통행을 제한하고 안하고의 자유가 없는거임 ??
말 그대로 자기 땅이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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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2023.10.12 00:29  
[@더이상참지못하겠다] 초창기부터 계속 요구한게 아니라 갑자기 저러면 인정안해준다는걸 봤던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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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2023.10.12 12:59  
[@더이상참지못하겠다] 땅의 용도가 중요함.
1. 애초에 법정 지목(용도)이 도로였다면, 통행제한은 불법
2. 용도가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과거부터 도로로 써왔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땅주인 승소 확률이 높음
3. 도로도 아니었고, 그냥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땅주인 마음대로 가능

저렇게 땅주인이 도로를 갈아 엎었는데도 업체들이 언플한다는건 뭐.. 깊에 안들여다봐도 뭔 상황인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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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3.10.11 23:55  
땅주인 입장에서는 땅을 다르게 사용할수도 있는건데 통행료를 안내니까 기분 더러울만 한데
뒤짚은건 너무 한거같기도하고
공장들도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게 감사한거지 바뀐 주인이 내라고하면 좀 깎아서라도 하던지 돈을 내야되는데
끝까지 공짜로 쓰려고 또 시 시에다가 우회도로 만들어달라그러네
법적으로도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고 좀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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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또 2023.10.12 09:16  
근데 나는 땅주인 입장도 이해가 가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업체가 통신사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망사용료 내야 되자나~ 주거지 이동 목적도 아니고 저 공장들은 사유지 도로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거 아닌가? 저럴경우에 땅주인이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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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맞다우산 2023.10.12 10:04  
공사현장 진입로 1곳뿐. 땅주인한테 통행료 7년에 4억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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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y79 2023.10.12 17:58  
부당거래 명대사가 등장해야 할 듯~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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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ist96 2023.10.12 19:34  
[@dony79] 신문기사 읽어보면 새로 바뀐 땅주인이라고 되어 있음
본인이 수십년 간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게 아님
도로 사용료를 노리고 샀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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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윤 2023.10.12 19:33  
도로사용료를 법적으로 정해줘야 하는게 맞다. 아니면 업체끼리 합의해서 단체로 매입하든가... 엄연히 사유재산인데 무단사용하게 강제하는 것도 자본주의에 맞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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