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유머 > 유머
유머

펌) 그놈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뭐가 있을까?

불량우유 1 2064 6 0

1. 서론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활발하게 보도되면서, 지나치게 좁은 정당방위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음.



image.png 그놈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뭐가 있을까?
정당방위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짤 중 하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당방위가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접해본 적이 없음.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정당방위에 필요한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를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음.




2. 정당방위의 요건(판례만 보고싶으면 스킵해도 괜찮음)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는

(1). 정당방위상황

(2). 방위행위

(3). 상당성 충족


이 3가지를 요함.

그리고 이걸 다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1) 정당방위상황이란 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을 말함.

이걸 쪼개서 보면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대상으로

침해가 존재하고

③그 침해는 현재진행형이며

④그 침해가 부당할 것

이 4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고


(2). 방위행위 라는 건

①방위를 위해 행동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상대방은 침해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 


이중에 ②는 뭔 당연한 소리인가 싶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면 동물한테 쫓기다가 도망가느라 남의 가게 창문을 깨고 뛰어들어갔다?

이건 제3자의 법익을 해한 예시이므로 정당방위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임(대신 긴급피난 이라는 개념이 있음)



그리고 (3). 상당성 충족 이라는 건, 다수설에 따르면

①방위행위는 위험을 즉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수단의 적합성) 

②방위에 적합한 행동들 중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것(침해의 최소성)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판례는 상당성에 대해서는 좀 "케바케로 판단해야 한다" 식으로 두루뭉술하게만 정의했음: 84도683. 그래서 여기는 다수설로 소개.)


참고로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그냥 정당방위를 하는 건 가능하고 (보충성을 요하지 않음) 

내가 침해받는 이익보다 상대가 침해받는 이익이 더 커도 됨(균형성을 요하지 않음. 다만 침해의 최소성은 만족해야 함) 



뭔가 요건이 존나 많지?

근데 아무래도 정당행위가, 기본적으로는 법치국가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사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장치이다 보니 어느 정도 엄격한 요건을 요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사실 이건 너무 부당하다 싶은 요건은 없을 거임.


좀더 쉽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정당방위에 대해 공부하는게 아니라 사례를 알아보는 게 목적인 글이니 요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줄이겠음.




3.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1). 2009도12958 판결


image.png 그놈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뭐가 있을까?
 

남편과 낯선 여자가 팔짱을 끼고 노래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아내가 목격함.

아내는 당연히 개빡쳤고, 아들을 데리고 그 여자 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쥐어팸.


그 여자는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그 여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아들은 손목과 손의 할퀸 상처 등을 낸 사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건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이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는 보기 힘듦 ㅇㅇ" 이라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었음.



(2). 80도800 판결


image.png 그놈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뭐가 있을까?

양아치새끼들이 술집에서 "접대 아가씨 내놔!" 시전하다가

술집 주인이 안된다고 하니까

술집의 내실까지 들어와 주인 아내가 있는 곳에서 소변을 보고

말리는 주인의 죽빵을 갈기고는 주인을 집단으로 구타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술집 주인이 양아치 중 한명을 업어치기로 넘어트려 전치 12일의 상해를 입힘...?


선 죽빵 맞고 다구리 맞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새끼를 업어치기로 넉다운시켜버리는 술집 주인

뭐지 ㅅㅂ 인자강인가?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건 새로운 공격행위가 아니라 방위행위이며,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당방위를 인정함.




(3). 89도358 판결


image.png 그놈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뭐가 있을까?

남자 둘이 여자 하나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남자 중 하나가 억지로 키스하자

여자가 남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사건.


이 경우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해줬다.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설명했던 정당방위의 요건들 중

"내가 침해받는 이익보다 상대가 침해받는 이익이 더 커도 됨(균형성을 요하지 않음.)"

요 부분을 설명하는 예시로 자주 등장한다.


억지로 키스당하기 vs 혀 잘리기 하면 누가 봐도 후자가 더 큰 침해지만

전자를 막기 위해 후자를 했는데도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




(4). 2003도3842 판결


펨붕이들이 자주 말하는 "걍 총으로 쏴버려야 함"이 실천된 판례임.


image.png 그놈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뭐가 있을까?
(해당 판례를 그린 만화. 풀버전은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5090500014 )


만화에 나온 '배동칠'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술병으로 한 사람의 목을 찔렀고 

신고를 받고 경찰 두 명이 배동칠의 집으로 출동함.

참고로 신고자는 배동칠의 아내였고

위 내용에 더해 "집에 와서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한다" 라는 신고를 했음.


하지만 배동칠은 경찰 둘을 상대로 반항하기 시작했고

판결문에 따르면 진주시 씨름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건장한 체격을 가졌던 배동칠은

경찰A의 몽둥이를 빼앗아 제압하고 그대로 목을 조름.


그러자 경찰B가 공포탄을 쏘고

그래도 계속 반항을 멈추지 않자 실탄을 발사해서

결국 배동칠은 며칠 후 사망한 사건.



사실 1심, 2심까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받았음.

2:1로 경찰 쪽이 숫자가 더 많았다는 점

배동칠이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배동칠을 밀어내고 둘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임.


그리고 배동칠이 경찰A의 총을 빼았으려 했다는 진술에 관해서는

경찰 A가 처음에는 "그랬다는 내용을 경찰B한테서 들었다" 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배동칠의 손이 허리에 닿는 것을 느꼈다" 라고 진술을 바꿔서

해당 진술은 배척당함.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서는

(실제로는 배동칠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몸싸움은 생명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했음을 참작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줌.


배동칠이 진짜 이름인지 가명인지는 몰?루




(5). 2006도148 판결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검사가

사무장을 위법하게 긴급체포하려고 했고

변호사가 이걸 막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둘이 싸워서 변호사가 이겼나봄 ㅋㅋㅋㅋ


사실 이건 정당방위냐 아니냐보다는

긴급체포 과정이 위법성이 있었느냐 쪽이 쟁점인 사건이었음.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 중 "침해가 부당할 것"의 요건을 만족하느냐가 문제였다는 거 ㅇㅇ





4. 요약


(1). 상대가 선빵쳐서 방어하다가 상대 뇌진탕&할퀸상처 내주기

(2). 술집 내실까지 와서 아내 앞에서 오줌싸고 나 다구리치는 놈 업어치기로 전치2주 먹여버리기

(3). 강간하려는 놈 혀 깨물어서 잘라버리기

(4). 칼 들고 있다고 신고당한 데다가 씨름 우승자인 놈이 반항하고 경찰관 목을 조르면 총으로 쏴버리기

(5). 위법한 체포 하려는 검사 상해 입히기


-정도는 정당방위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다.


물론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 의견에는 나도 동의하지만

생각만큼 정말 정대 적용 안되는 유명무실한 규정까지는 아니다.







나름 수험적으로도 유의미한 판례들이고

너~무 오래된 판례는 가져오지 않으려고 노력했음.

(2번은 인자강 술집주인이 좀 재밌어서 넣었음 ㅋㅋ)





 


ㅊㅊ- https://www.fmkorea.com/best/6124697016



1 Comments
Kickass 2023.08.29 14:56  
판사새끼덜 피의자로 고소당해봐야 좆같은걸 알지

럭키포인트 4,988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