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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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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006360]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70236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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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maximum  
솜방망이로
후려치네
BEST 2 누가내꺼먹었냐  
쉬다와, 담부턴 잘하자
9 Comments
maximum 2023.08.27 17:18  
솜방망이로
후려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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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 2023.08.27 18:59  
[@maximum] 심지어 요청할 계획이라함 ㅋㅋㅋ 안할수도 있다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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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츠 2023.08.27 17:30  
현대도 영업정지 시켜야 하는데.. 광주에서 무너진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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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2023.08.27 17:30  
십년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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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내꺼먹었냐 2023.08.27 17:32  
쉬다와, 담부턴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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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이 2023.08.27 17:37  
10개월이면 그동안 전국사업장은 공사중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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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미 2023.08.27 17:40  
[@태식이] ㄴㄴ 처분전 도급 받은 현장은 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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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구구 2023.08.27 18:54  
10개월동안 수주만 못한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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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3.08.27 21:36  
요즘 pf도 힘들텐데 부동산시장 관망하면서 잘 쉬다오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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