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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여행가고싶다 2023.04.04 00:20  
다가구에 전세들어갔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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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붕 2023.04.04 06:28  
전세금 떼인적은 없는데 방빼는데 집주인이 계속 돈 안줘서 속썩인적 있었음. 진짜 그 이후로는 전세 절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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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3.04.04 07:25  
내개 자취했던곳 집주인은 진짜 좋은 사람이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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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욍 2023.04.04 07:34  
이거 근데 뭐가 좀 이상한데?
이사할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안 받았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후에 잡힌 근저당은
세입자보다 후순위라서 세입자가 선순위인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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쌰대기 2023.04.04 07:38  
[@개집욍] 아.. 전체적인 건물 가격이 올라갔다던지, 이사가는날쯤이나 이사 가고 난 뒤에 추가 대출이 이루어 졌으면 충분히 가능 합니다.
자취할적에 3천짜리 원룸이라고 해도... 안전장치 다 걸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날아가는 바람에 최소 보장 금액만 받고 튕겨나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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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불쀼쀼 2023.04.04 11:16  
[@개집욍] 글 잘 보시면 근저당이 이미 잡혀있는 건물에 전입 들어간 겁니다. 보통 다세대는 이미 지을 때 근저당이 잡혀 있고 문제는, 건물주가 망했을 때 경매로 넘어간 건물의 낙찰가가 근저당을 다 갚고 나서 임차인들에게 돌아오는데 이 건물 가격이 똥 값이 되면 임차인들에게 넘어오는 금액이 거의 없어지겠쥬? 특히나 임차인들끼리도 확정일자에 따라 순위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내가 이사가는 시점에는 내가 제일 후순위입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나머지 임차인들이 쭉 빠지고 새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리고 건물 가격이 충분하더라도, 경매비용이나 공과금, 건물주가 사업하다가 미지급한 임금 체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0순위로 먼저 빠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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