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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근황

신사꼬부기 15 8248 27 0




 



이 청년들은 지난 2021년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가입이 번번이 거부됐습니다.






 



특약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전세 사기 조직의 일당인 

집주인은 연락을 끊었고, 

중개한 부동산에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대상인 등록 임대 사업자여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잔금을 다 치른 뒤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특약은 존재하나 강제성을 갖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집주인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Best Comment

BEST 1 엄태구  
일년에 200 미만으로 전세 보증 보험료 들어가는데
ㅈㄴ 골때림 ㅋㅋㅋㅋ

계약전 모든 부동산 : 가입 가능합니다.
집 계약 -> 보증보험 대기. 추후 가입여부 체크
보험 거절 -> 세입자 : ??? -> 부동산 : 응ㅅㄱ

이마저도 가입을 했는데도 보상 어렵다고 나오네
개 ㅂㅅ같은 제도임 ㅋㅋㅋㅋㅋㅋ
이 나라는 전세 없애야 답나옴

매번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댓글 다는데
개집 형들도 전세 갈때 조심해~
전세는 아무리 완벽하게 계약 해도 털리더라..
BEST 2 버터맛커피  
국가도 보호를 안해주고 중개사도 책임 안져도 되는거면 전세라는 제도는 사실상 사기 수단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거같은데 ㅋㅋㅋ
BEST 3 ㅇㅇ  
부동산은 계약일로 부터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수수료 받는 법이 있더라
진짜 하는일 없이 받는돈은 많고 책임은 1도 안지는 기괴한 집단임
매도/매수인 매칭이 번거롭지 그 이후엔 목돈 버는게 하이패스
법 개정도 필수지만 부동산에 일부 책임 안무는이상 저런시장은 성행할 수 밖에 없음
15 Comments
엄태구 2023.04.02 18:16  
일년에 200 미만으로 전세 보증 보험료 들어가는데
ㅈㄴ 골때림 ㅋㅋㅋㅋ

계약전 모든 부동산 : 가입 가능합니다.
집 계약 -> 보증보험 대기. 추후 가입여부 체크
보험 거절 -> 세입자 : ??? -> 부동산 : 응ㅅㄱ

이마저도 가입을 했는데도 보상 어렵다고 나오네
개 ㅂㅅ같은 제도임 ㅋㅋㅋㅋㅋㅋ
이 나라는 전세 없애야 답나옴

매번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댓글 다는데
개집 형들도 전세 갈때 조심해~
전세는 아무리 완벽하게 계약 해도 털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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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3.04.02 20:15  
[@엄태구] 내돈 안털릴려면 독하게 굴어야됩니다

1.부동산에서 계약서쓰기전 집주인한테 전세입자의 계약서 요구(세무서에도 등록확인필) =>미지참시 포기

2.집주인 소유의 다른부동산 서류요구 =>서류거절 또는 제공받은 서류중 1건이라도 등기부등본 깨끗하지않은경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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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오후 2023.04.03 02:37  
[@혀으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까지 따지면 집을 몇개를 봐야할까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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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또 2023.04.03 07:53  
[@일요일오후] 맞는말인데 비추는 뭐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저정도까지 보는거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전세 구할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함~ 구 단위나 시 단위로 나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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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23.04.02 19:00  
난 전세가 늘 이해가 안갔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많았음 근데 요새 뉴스 막 나오니까 댓글은 안달고 비추만 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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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3.04.02 19:01  
사기의 왕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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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맛커피 2023.04.02 19:11  
국가도 보호를 안해주고 중개사도 책임 안져도 되는거면 전세라는 제도는 사실상 사기 수단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거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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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3.04.02 19:14  
신축아파트 분양권 삼 -> 중도금 대출 -> 전세입자 구함 -> 집값의 10-30퍼센트로 내집만듬
지금의 한국에는 전세제도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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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 2023.04.02 23:41  
뭘믿고 내돈을 건물주한테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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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4.03 01:28  
부동산은 계약일로 부터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수수료 받는 법이 있더라
진짜 하는일 없이 받는돈은 많고 책임은 1도 안지는 기괴한 집단임
매도/매수인 매칭이 번거롭지 그 이후엔 목돈 버는게 하이패스
법 개정도 필수지만 부동산에 일부 책임 안무는이상 저런시장은 성행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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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또 2023.04.03 08:00  
[@ㅇㅇ] 하는일이 없다라,, 얼마전에 부동산 통해 매수 매도 다 진행했는데 하는일이 없다고 까지 비약할 정도는 아니던데,,
정말 하는일 없고 필요없는 직업이라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되겟지~

글고 계약 잘못될 경우 중개사한테 일부 책임을 물을수 있음~
ㅇㅇ 2023.04.03 11:46  
[@광또] 그런가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요
자취시절부터 아파트 매수까지 여러 부동산 거쳐봤는데 보증보험 자격요건이며 주담대진행과정에
대해서 딱 일반적인 지식들만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보면 누구나가 학습가능한선인데
그런 상황 이외에 특수한 경우 시뮬레이션해서 알아보는건 오롯이 집구하는 사람 몫이더라구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남아있다고 해서 모든 직군의 존재에 당위성이 상기는건 아니라고 봐요
초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도입된 제도인 전세만 해도 지금까지 유지된다고해서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듯이..
오래 유지되는 구조에서도 따져볼껀 따져야 바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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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또 2023.04.03 13:37  
[@ㅇㅇ] 보증보험이나 주담대야 부동산 중개분야가 아니니 당연히 법무사나 은행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나을거고 이것들을 논외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중개사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거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들 잘못이라고만 몰기엔 우리나라 제도나 법이 부족한 부분이 많죠. 일부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중개계약 사고시 법적책임 문제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의무 등에 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내용 들이 법제화 되어 있죠~ 물론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보다 중개 수수료가 훨씬 비싸지만,,
사실 그리고 제도를 바꾸고 법제화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도 하죠 중개계약이라게 법적으로 중개계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니까요.
암튼 제도나 법이 우선적으로 개도 되어야지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싸잡아 비약하는거는 좀 아니다 싶어 말씀드린거에요 오해는 없으시길,, 최근에 중개사 분들이랑 연락도 많이하고 이러저리 시간 많이 보내게되었는데 열심히 하시는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편을 들어주게 됏네요^^;
ㅇㅇ 2023.04.05 02:04  
[@광또] 넵 몰랐던 부분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반대로 너무 수동적인 태도의 중개사분과 거래하고, 계약시 중개수수료 협의도 없이 상한요율 통보하시는 태도를 접하다보니.. (협의 의사 여쭤보니 되려 돈 떼먹는줄 아냐고 언짢아 하시던..)
이런 문제에 연결지어 비약한 부분이 있었네요 ㅠ
미나토쟈키사나 2023.04.03 11:02  
그냥 대출껴서 내집사는게 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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