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해진다
하얀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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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21:36
내년부터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고,
건물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체납된 세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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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할 제도가 이제서야 조금씩 바뀌는 듯..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계속 일어나면 이 문제가 더욱 공론화될 듯 함.
오 이제 이사가야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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