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차에 "스와핑 하자"…남편 충격적 취향, 이혼사유 될까 신사꼬부기 (58.♡.88.56) 11 10231 22 1 2022.12.16 01:26 https://m.news1.kr/articles/?4895707 + 0 강 변호사는 남편의 스와핑 제안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스와핑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고 항변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스와핑 제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22 이전글 : 대구기업 10곳 중 9곳 '연장근로시간 개편 찬성' 다음글 : 분양가 수십억 원 짜리 고급 상가인데…점포 보고 무너진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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