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만원 국가에 세금으로 내지 않는 법
빻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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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2:58
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5744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데 일시정지 안하고 걸리면 과태료 6만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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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빨간불에도 정지하라고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