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신사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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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3:01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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