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TX-A 건설현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사망…중대재해 조사
장사셧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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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18:59
서울 종로구 GTX-A 5공구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쯤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 5공구 현장에서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 중 고정돼 있던 전선드럼이 아래에 있던 39세 A씨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즉시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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