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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성폭행한 오빠… 수사 중에도 성관계 요구했다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5 Comments
레이온 2021.12.28 19:52  
미친 샛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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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띠 2021.12.28 20:00  
아 존내 토쏠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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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크말치 2021.12.28 20:02  
저런애들은 ㄹㅇ 정신병잔데 가두고 치료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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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리오 2021.12.28 20:10  

중고나라 핑킹가위 3종 나눔행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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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라 2021.12.29 09:44  
부모가 관심이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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