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릉.인근 아파트.공사중지 부당" 문화재청 항고 기각
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부근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이 해당 아파트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대방건설은 검단신도시 내에 천4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일부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건설돼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건설사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과 2심을 거치며 아파트단지 3곳에 대한 문화재청 명령은 모두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건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문화재청이 이번 법원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세 단지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Best Comment
이 사건의 요점은 유네스코vs지역발전 이런게 아니다.
애초에 시공 자체가 불법이였다는게 문제야
건설사들은 시공전에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걸 알면서도 무시했고
관련 공무원들은 대충 허가 내주고 뒤늦게 문화재청이 이를 알게되면서 문제가 된거야
완공전에 분양을 하게 되니 분양받고 완공 기다리던 사람들은 졸지에 갈곳 잃게 되었고
건설사는 이런 입주민을 인질삼아 배째라고 나가는 판국이야.
근데 법원은 이게 불법인데도 건설사편을 들어주니 국민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
불법이라도 떼쓰고 들어누우면 인정해준다? 이게 무슨 법이냐고...
세계문화유산 취소 여부도 물론 중요 포인트지만 최고 쟁점은 불법을 허용하냐 마냐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