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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Gimori  
개집에도 법쪽 일하는분 있을거 같은데

체불임금 줄때까지 걸린 시간만큼의 이자는 어케받나요... 원금은 받앗는데..이자..
18 Comments
혜원 2021.11.18 20:39  
크으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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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1.11.18 21:23  
개집에도 법쪽 일하는분 있을거 같은데

체불임금 줄때까지 걸린 시간만큼의 이자는 어케받나요... 원금은 받앗는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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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으니 2021.11.18 23:30  
[@Gimori] 법쪽은아니구 재판몇번경험해보니 보통 원금에 연 12퍼의 이자율만큼을 연체이자로 따로 받더라구요
요새도 달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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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1.11.19 06:16  
[@혀으니] 강제조정에서 원금만줘서....
네온 2021.11.19 08:49  
[@Gimori] 이미 조정되서 합의된거면 받기 어려울건데.. 변호사 상담 받아보는게 좋을 듯요.

아니면 지식인에 물어보면 변호사가 답 달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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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1.11.19 09:03  
[@네온] 조정사항에 이자까지 지급이 명시되잇긴햇던거라

지식인에 올려볼게요~
xeqtr 2021.11.19 12:02  
[@Gimori] 체불임금에 대한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21. OO. OO.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여기서 OOO원은 체불임금 원금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 각 비율에 의한' 부분까지가 지연이자부분입니다.

2021. O. O.은 임금 지급일 다음 날입니다. 가령 매월 25일이라면 26일이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상사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연 6%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어 연 12%가 적용됩니다.

----------------------------------------

한편, 퇴직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부담하게 되는바, 판결 주문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21. OO. OO.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여기서 2021. OO. OO.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가령, 1.1. 퇴직하였으면 1. 15.

참고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바로 20%를 구할 수도 있으나, 근기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그 지급여부를 법원에서 다툼이 상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판결선고일까지는 상사이율 6%를, 판결 선고일부터 20%를 적용합니다.

-----------------------------------------

위 내용은 판결로서 구할 때이고, 사안처럼 조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구하지 않기도하는바, 만약 지연이자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결정이나 조정조서의 주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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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1.11.19 14:26  
[@Gimori] 조정사항에 이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조정문을 보면 더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 2021.11.18 21:59  
간만에 사이다 구만
역시 가정교육을 잘받아서 딸래미가 사기치고 다녔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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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 2021.11.18 23:44  
물리적 힘이 센 놈들도 무섭지만 지식 있는 새끼들도 무섭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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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1.11.19 00:14  
후기가 올라왔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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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house 2021.11.19 08:59  
요즘 중소기업에서 많이 하는 디지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사람은 없을랑가
하아아아아아아아으아앙아아
법 공부 하는 사람들 너무 대단하고 부럽다 ㅋㅋ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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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학 2021.11.19 09:00  
형사는 처벌 못함 범죄사실 인지 후 6개월 이내 고소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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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인생 2021.11.19 11:42  
[@노동사회학] 6개월이면 너무 짧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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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1.11.19 12:09  
[@노동사회학]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제43조 혹은 제36조에 따라 형사처벌되므로,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됩니다.

다만,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 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고소기간 6개월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조문의 문언과 같이 해당 규정은 '친고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노동사회학 2021.11.19 12:44  
[@xeqtr] 뭔 ㅂㅅ같은 소리여
중고나라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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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1.11.19 13:18  
[@노동사회학] 아 위에 댓글 쓰다 보니 이것도 체불임금 건인줄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중고나라 사기라면 사기죄 고소일 것인데, 사기죄 역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으므로, 6개월이 도과하여 형사처벌 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뱅스터 2021.11.19 09:42  
나 6만원 사기먹고 신고했는데
일년이지나도록 답이없다
나두 바쁘니까 미루고있었는ㄷㅔ
한번씩생각하면 울컥함 왜몬잡냐
이름이랑 계좌랑 전화번호 다줫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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