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근마켓 상황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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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01:32
- 그건 업자들 이야기겠지
개인간 거래를 어찌막아 - 검색해보니 19년 8월부터 불법이네
- 불법아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15., 2016. 5. 29., 2018. 12. 31., 2019. 8. 20.>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 저 물고기를 회떠서 주고 수고비 받는건 가능
- 개인간 물고기 판매조차 불법으로 만드는 나라
- 저런건 재수없음걸리는데 걸려도 훈방이지 임력부족해서 단속도 못함 그냥 보고 지나치지
- 법에 어긋남
- 시 1발 해양자원을 지들멋대로 ㅋㅋ누구는 팔아도되고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잡고 누군안되고 ㅋㅋ
- 바다가 가면 가끔 보팅하고 들어 오시는분들이 몰래 몰래 판매하심.. 자연산 광어 우럭들 정말 싸게 먹을수 있긴함... 물론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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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협인가?에 경매 거쳐서 물고기 팔아야한다매.
근데 저런식으로 파는건 불법의 범주에 안들어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