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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배심원이 더 관대" ...성범죄에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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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국민참여재판(630)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성범죄(171)입니다.

성범죄 일반재판 무죄율은 2.4%지만,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18%로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보다 격차가 큽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 있고 물증 확보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가 배심원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3_20200919045135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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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kwail  
증거가 없는데 죄가 되는게 더 이상한거아니냐?
BEST 2 깝깝  
??? 오히려 공정해진거 아니냐
범죄사실의 입증은 증거로써 합리적의심이 들지 않을정도의 고도의 증명으로 되는거 아니었음??
걍 입만 벌리면 바로 구속되야 공정한건가??
악용 ㅇㅈㄹ 하네
4 Comments
깝깝 2020.09.19 12:11  
??? 오히려 공정해진거 아니냐
범죄사실의 입증은 증거로써 합리적의심이 들지 않을정도의 고도의 증명으로 되는거 아니었음??
걍 입만 벌리면 바로 구속되야 공정한건가??
악용 ㅇㅈㄹ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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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il 2020.09.19 12:17  
증거가 없는데 죄가 되는게 더 이상한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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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bxj2342s 2020.09.19 13:05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잡아넣는게 더 비정상 아니냐? 뭔 꽃뱀민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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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19 20:15  
미친놈들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뉴스로 선동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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