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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만들기 2탄] 불법 선거유세차량

웰시코기 9 1189 7 1

첨부사진1 

출처: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20116


선거유세차량이라고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노란실선1줄:주정차금지구간

노란실선2줄:주정차절대금지구간

교차로근처,횡단보도근처,버스베이근처,보행자도로위 등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주정차 또한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소음으로 인한 신고는 어렵습니다.(선거유세 소음의크기는 규제가 없습니다.)

주정차위반 : 승용차4만원, 승합차5만원 금액은 크지않지만 시끄러운 유세차량 즉시 내쫒을수는 있습니다.


대신 대부분 선거유세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므로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9 Comments
개짋왕 2018.06.04 15:58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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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혁이 2018.06.04 16:13  
112신고해도 그건 경찰 관할 아니라고 관할 시청에 전화하라고함. 그럼 관할시청은 민원과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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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시코기 2018.06.04 16:20  
[@동혁이] 그건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해야할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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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나미꼬나는너미꼬 2018.06.04 19:33  
[@웰시코기] 주정차 위반은 지자체 관할이기때문에 경찰 관할이 원래 아님. 길가다 유심히 봐봐.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달린 차 타면서 단속하는 건 다 시청,구청 교통과에서 하는거임. 누가 우리 가게 앞에 차 대놓고 번호없다고 경찰한테 연락해봤자 경찰이 할 수 있는건 차 주인 찾아내서 전화하는거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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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나미꼬나는너미꼬 2018.06.04 19:33  
[@너는나미꼬나는너미꼬] 뭐야 1포..
우다탕 2018.06.04 23:56  
[@너는나미꼬나는너미꼬]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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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님 2018.06.04 16:26  
어제 신도림역 지나가는데 민주당 놈들 길 하나를 주차장처럼 차 5대는 세우고 운동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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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둥 2018.06.04 16:3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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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2018.06.04 19:45  
주정차금지구간 주정차절대금지구간
차이가 뭔가요 ?? 아시는분 등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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