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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집안사고 집주인 되는법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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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앞으로는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76석 수퍼 여당에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측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9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박 의원 보좌진은 “새로 발의할 법안은 20대 당시 우리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집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법안은 이해찬·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이달 5일 세입자에게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낸 공약집에는 ‘원래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를 받을 때에도 집 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냈던 월세나 전세금의 5%를 초과하는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여당이 지금 추진하는 인위적이고도 강력한 법안들은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0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지금의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세금이 급등한 기록이 있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는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를 각각 기록했다. 


Best Comment

BEST 1 서울시장  
전월세값 존나 오르지 저렇게 하면 ㅋㅋ
뭔 세입자가 개꿀이야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전월세가 오르면 매매도 오른다.
민좆당 빨갱이들은 시장을 자기네가 완전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성공한 역사가 없음.
BEST 2 남근석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놀랍네
BEST 3 개인기  
[@개집커플]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독일얘기를 하길래 물어보는거임
월세는 월임대료를 목적으로 임대수익을 얻는거고 전세는 집값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수익을 얻는거인데 두개의 성격이 다른거임 지금도 전세난인데 저 법 실현되면 전세를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 독일얘기 하길래 독일에서 검증이 된것인가 해서 물어본거에요
54 Comments
cherrypie7 2020.06.09 13:01  
무한으로 즐겨요~ 월세전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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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20.06.09 13:13  
아니....... 진짜 당혹스럽네
다주택가지고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죄지었냐
종부세 내면 된다며, 그래서 세금냈자나
이제 임대업 과세구간도 늘려서, 작년부터 세금도 존나 뛰었더라?

임대업자가 죄인도 아니고ㅋㅋㅋ
부모님이 국민연금도 별로 안나오고, 그나마 월세 받는걸로 노후생활하시는데, 종부세내라 과세구간 확장한다 어쩐다 이런걸로도 스트레슨데, 이제 ㅈ같은 세입자 들어와도 내쫓지도  못하네?

입법과정에서 좀 수정되겠지, 너무 말도안돼..
남근석 2020.06.09 16:39  
[@메르카토르] 다같이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리는게 정부의 목표임
네온 2020.06.10 14:30  
전세가 집값의 90% 이상이지, 거기에 집값 오르면 전세 당연히 올릴거고 계약을 누가 무한으로 해 연장 안하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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