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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서울역 폭행남 긴급체포 필요했다”.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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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7A2D2B-8551-4A7E-954F-4D0DE7493601.jpeg 철도경찰 “서울역 폭행남 긴급체포 필요했다”.gisa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3096624&sid1=102&mode=LSD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은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추가 범죄 방지와 피의자 신변 안전을 위해 신속한 체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제수사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경찰이 위법하게 이씨를 체포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이씨의 성명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긴급체포에 나선 것도 문제 삼았다.


그렇게 신속을 원한거면 하루라도 더 빨리 잡는게 먼저 아닌가? 영장도 안나왔는데 잡은 걸 왜 합리화 시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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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Helldiver  
영장없이 잡은걸 정당화 할 수는 없지
10 Comments
이게뭐죵 2020.06.05 16:37  
경찰영장달라고하면 검사가또 법원판사한테 요청 판사가 영장주면 검사한테 검사는 또 경찰한테 주는시스템임 영장받기전에 저놈이 사람죽이거나 하면 골치아파서 긴급체포했겠지 긴급체포 역시 잡고나서 최대한 빨리 검사 검사는 법원한테 소명해야함 그이후에는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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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0.06.05 18:20  
[@이게뭐죵] 갑자기 사람을 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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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곰도리 2020.06.06 10:41  
[@이게뭐죵] 그런식으로 따지면 모든 용의자는 구속수사해야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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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죵 2020.06.06 10:50  
[@흰곰도리] 내가 언제 불구속으로 딴지걸었나? 긴급체포 관해서만 태클걸었지 체포랑 구속이랑 다르다 ㅋ 그리고 기사에도 긴급체포 요건 도주우려 적혀있잖아 기사읽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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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 2020.06.05 16:59  
이글 쓴분은 뭔생각으로 이걸 이슈화 할려고 하나. 이슈화해도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쉐키를 디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굳이 이걸 남녀대결이나 정치이슈로 몰아갈려고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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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자 2020.06.05 18:07  
[@짱돌] 절차 무시해도 되는 기준은 누가 만들어 주나요?
법이 문제면 법을 바꿔야지 상황에 따라 무시해 버리면 법적 안정성은 개나 줍니까?
여기서 절차를 문제 삼은 판사를 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개돼지 인증이라고 생각하고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조선시대 판관이 아니고 법치국가의 판사입니다.
이런 일을 정치이슈로 만드는 건 오히려 님 같은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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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0.06.05 18:24  
영장없이 잡은걸 정당화 할 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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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야 2020.06.05 22:18  
[@Helldiver] 넌 뭘 알고 댓글다는거냐? 영장이 있고없고 정당성 문제이기 이전에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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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투이 2020.06.06 10:45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 1항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없이 피의자를 선임할 수 있음.

강제수사란 임의수사와 다르게 그 성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강제처분법정주의이고 영장주의임. 영장없이 일반적으로 체포를 하는 것은 잘못이 맞음. 그러나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애초에 영장주의의 예외로 적용된거라. 영장 없이 체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따질 문제가 아님. 이미 상해죄이고, 상해죄는 장기 7년이기 때문에 위의 기준에 충족함.

그러면 문제는 저 체포가 긴급체포를 할 만한 사유라는 점임. 나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봄. 200조의3 1항 2호를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나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미 피의자는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15번 출구 쪽으로 도망을 갔음. 한 번 도망을 간 사람이 도망을 또 안 간다는 보장이 없음. 실제로 판례에도 동정의 행위의 이력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연성이 있다고 봄. 그리고 이미 경찰은 집에 강제로 들어가기 전에 전화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조치를 취했음. 반응이 없자 강제로 들어간거고. 우려라는 건 난 사후적인 개념일 수 없다고 생각함. 일반적으로 우려라는 단어 자체에 내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사전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임. 그래서 2호에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봄. 그 사람이 집에서 자는 지 안자는 지는 사후적으로 확인된 결과일 뿐이고, 우려를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내적정합성에서 어긋난다고 봄.

물론 영장 발부 전담판사가 따로있는 만큼, 그 판사님도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겠지만, 지금 판사가 말하는 긴급체포가 위법하므로 그에 기해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는 설명으로 내놓은 이유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임. 그렇다면 다들 더 납득할 수 있을듯.
변호사나 로스쿨생들이나 법잘알 있으면 더 알려주면 감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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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0.06.06 11:36  
여자라서 당했다고 또 몰아가는거 같던데...
글고 몇일전  kbs제보자들 보니까 사람들에게 화가 많이쌓여서 묻지마폭행 많이 일어나는데
피해자들이 여자라고 특정짓던데;;  묻지마폭행은 안타까운사건이지만 뭔가 씁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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