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스팀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
내용
1. 게임위에서 스팀을 통해 일부 게임사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 최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서 안내를 한 것이다.
- 전달된 내용에는 강제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 등급분류의 의도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게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루어진 안내에 가깝다.
- 등급분류가 되지않은 다수의 국내 이용자가 존재하며,
국내 유통 의도가 명확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등급 분류 표기를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2. 스팀과도 협의해서 진행되던 사항이며, 강제하겠다는 의도도 아니고 신규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규제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3. 스팀 측에서도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발사와 유통사에 안내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 이 과정에서 ''리전락'' 또는 ''차단''과 같은 규제적인 측면은 언급되지 않았다.
4. 게임위에서는 이번 이슈와 관련하여 ''미등급분류 게임물의 차단'' 또는
''새로운 규제''가 언급된 보도에 대해서 내부적인 대응을 고심 중이다.
5. 2014년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 당시 게임위는 밸브 측에 스팀 게임들의 등급 분류를 요청.(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
- 내용 : ''한국 등급분류와 관련해 유통사 및 개발사의 의향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
추가내용
-위에 보면 규제가 추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규제가 추가되는게 아님.
기존에 등급 분류 받는 방법이 2가지 였음.
1.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다음 출시
2. 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해 심의를 통한 출시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방법이 하나 더 늘어서 3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된거임.
1.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다음 출시
2.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해 심의를 통한 출시
3.자율 규제 형식
그리고 이 3번째 방법이 생긴걸 안내하는 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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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안내했고 나발이고
애초에 심의 안받았다고 게임을 불법물 취급하는게 문제인 사항인거고 14년도에 난리났던게 이번에 게등위에서 안내문을 빙자한 경고장을 날린거니 다시 점화된거임
심의 안받은거 팔면 국내에서 불법 취급 당한다는 안내문을 보내 놓고 강제성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