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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팀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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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게임위에서 스팀을 통해 일부 게임사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 최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서 안내를 한 것이다.
- 전달된 내용에는 강제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 등급분류의 의도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게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루어진 안내에 가깝다.

- 등급분류가 되지않은 다수의 국내 이용자가 존재하며, 

국내 유통 의도가 명확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등급 분류 표기를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2. 스팀과도 협의해서 진행되던 사항이며, 강제하겠다는 의도도 아니고 신규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규제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3. 스팀 측에서도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발사와 유통사에 안내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 이 과정에서 ''리전락'' 또는 ''차단''과 같은 규제적인 측면은 언급되지 않았다.


4. 게임위에서는 이번 이슈와 관련하여 ''미등급분류 게임물의 차단'' 또는 

''새로운 규제''가 언급된 보도에 대해서 내부적인 대응을 고심 중이다.


5. 2014년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 당시 게임위는 밸브 측에 스팀 게임들의 등급 분류를 요청.(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

- 내용 : ''한국 등급분류와 관련해 유통사 및 개발사의 의향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 



추가내용

-위에 보면 규제가 추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규제가 추가되는게 아님.

 

기존에 등급 분류 받는 방법이 2가지 였음.

 

1.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다음 출시

2. 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해 심의를 통한 출시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방법이 하나 더 늘어서 3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된거임.

 

1.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다음 출시
2.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해 심의를 통한 출시
3.자율 규제 형식 그리고 이 3번째 방법이 생긴걸 안내하는 내용이었음.

Best Comment

BEST 1 Qqbxj2342s  
걍 저번에 말한 규제하겠다를 걍 안내한거 뿐이라고 표현한거 뿐인잖아
이걸 안내했고 나발이고

애초에 심의 안받았다고 게임을 불법물 취급하는게 문제인 사항인거고 14년도에 난리났던게 이번에 게등위에서 안내문을 빙자한 경고장을 날린거니 다시 점화된거임
심의 안받은거 팔면 국내에서 불법 취급 당한다는 안내문을 보내 놓고 강제성이 없다고?
BEST 2 퀸도아  
'논란일자 안내문일뿐..' 한두번이냐?
14 Comments
zkzk 2020.06.04 17:36  
사실이면 기사가 잘못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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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타운로드 2020.06.04 17:39  
크레이지아케이드 : 사행성조장 , 등급분류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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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함께 2020.06.04 17:46  
[@올드타운로드] 사행성 부분
사행심 유발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18세 등급을 받습니다.

게임위에 이의제기하여 사행성부분을 조정 후 다시 심사 받으면 되는데
그냥 진행했다는 거면 돈이 더 되니까 게임사에서도 그냥 했을 겁니다.

솔직히 크아 아이템 판매 사행성 심했었거든요.
청소년들 아이템 구매관련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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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타드 2020.06.04 17:39  
오우 다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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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집앙 2020.06.04 17:58  
유튜브도 규제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즐기는데 불편한것도없었음 이러니 선동당한다고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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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0.06.04 18:10  
ㅇㅑ덩규제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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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hala 2020.06.04 18:20  
[@살구랑먼지랑] 야구동영상 잘 나옴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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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bxj2342s 2020.06.04 18:28  
걍 저번에 말한 규제하겠다를 걍 안내한거 뿐이라고 표현한거 뿐인잖아
이걸 안내했고 나발이고

애초에 심의 안받았다고 게임을 불법물 취급하는게 문제인 사항인거고 14년도에 난리났던게 이번에 게등위에서 안내문을 빙자한 경고장을 날린거니 다시 점화된거임
심의 안받은거 팔면 국내에서 불법 취급 당한다는 안내문을 보내 놓고 강제성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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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함께 2020.06.04 19:28  
[@Qqbxj2342s] 게임 심의 걸리는게 X같은건 알겠는데 스팀에서 자율등급분류사업자 등록했으면 된거임.
위에 안내 어쩌고 다 개소리라고 치고

원래 저위에 2가지 심의 방법말고 3번째 방법중에 ''자율등급분류사업자''등록을
그전에도 신청해서 할 수는 있었음. 이번에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바꾼거임.

이미 자체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들
''소니인터렉티브'',''구글'',''애플'' 이번에 ''오큘러스''까지 다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자격신청해서 받아서 운영 하고있음.
''에픽스토어'', ''닌텐도'' 다 자율등급 신청한 상태임.
---
에픽스토어?

인터뷰내용
작년부터 자체 심의 사업자 등록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자체 심의 사업자 추진 현황에 대해 궁금하다.

박성철: 작년 하반기에 자체 심의 사업자 등록을 위한 시스템과 관련, 방향성이 다소 변경돼 심사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
---
스팀?
스팀이 자체 심의 시스템도 없고 심의를 위한 IRAC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신청하지도 않았음.
실제로 ESRB(미국), PEGI(유럽),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 USK(독일), ACB(호주) 등의 등급분류기관은
모두 IRAC에 가입되어 있음.

1. 한국법인이 있는가? X
2. 자율심의등급사업자 신청을 하는가? X
3. 국제등급분류연합인  IRAC 신청을 하였는가? X
4.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오고 있는가? X

- 자율등급분류사업자 등록이 너무 느리다고?
스팀이 서비스 한지 벌써 몇년이 지났음.

내가 게임위 편드는 것 같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개집에 썼던 글중에
예전에 주전자닷컴(플래시) 관련 사건때도 글 정리해서 게임위 엄청 까댔음.

플랫폼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드웨어소프트로 파는거? 우리나라 유통사들이 벌써
심의 다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으니 해당사항 없음.

스팀이 하는 짓이 우리나라 노점상들 세금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여기 디스이즈게임 사이트 링크임 잘 정리되어 있음.
https://www.thisisgame.com/webzine/special/nboard/11/?n=104865
Qqbxj2342s 2020.06.04 20:16  
[@나도함께] 오해하는게 지금 스팀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임 스팀의 각종 게임들이 지역락 걸리는게 주요 문제가 아니라 해외 대다수 국가는 오프라인 판매가 아닌 온라인 판매의 경우 심의에 강제성이 없는데 왜 한국은 사전에 심의 받는걸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심의 통과 못한 컨텐츠를 국가적에서 차단 하냐가 불만인거임

자율심의제 도입한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도 국,내외 컨텐츠 차이가 발생한다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같은 유저인데 국가가 차이난다는 이유로 컨텐츠 제공에 대해 차이가 생긴다면 당연히 짜증날 일이지

스팀한테 지랄하지마가 아니라 국가에서 컨텐츠를 차단하는 거에 불만이 있는거임
나도함께 2020.06.04 20:42  
[@Qqbxj2342s] 지금 문제로 지적하는게 ''법적강제성'' 이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거잖음?

''해외 대다수 국가는 오프라인 판매가 아닌 온라인 판매의 경우 심의에 강제성이 없는데 왜 한국은 사전에 심의 받는걸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심의 통과 못한 컨텐츠를 국가적에서 차단 하냐가 불만인거임''

이부분에대해서 이거는 이견이 있음.

우선 유럽의 ''PEGI'' 나 미국의 ''ESRB'' 같은 곳은 민간이지만 자율규제에 정비가 시작이 빨라서
잘 정비가 되어있음. 그래서 법적 강제성이 없어도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진짜 쌩깔 수 있으면 해외 게임들이 해외 게임 출시할때 왜 등급분류를 표시를 하겠음?

그리고 독일의 ''USK'' 같은 경우는 민간이지만 이 자율기구 말고 같이 적용되는게 ''청소년보호법''으로 미디어나 게임 등 전반에 걸쳐서 검열하고 있음.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임.

위에 댓글을 달면서 처음에 ''안내 어쩌고 다 개소리라고 치고'' 말한다고 했었지?
그런데 이번에 게임사에 보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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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게임사들은 우리나라의 출시하려면 심사를 받아야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일임해서 해야했었음.
그런데 이걸 그냥 해외게임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바뀌고 기간도 줄임,

2. 자율규제사업자 등록 시스템을 개편했음.

3. 그전에는 PC에서 등급 분류 받았으면 다른 플랫폼(비디오,모바일이나 스팀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받을 필요없었지만 다른 모바일 같은 걸로 등급 받으면 PC로 다시 받아야 됨,
하지만 이제는 어떤 플랫폼으로 등급받아도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겠금 개편할 예정임.

종합적으로 더 등급분류심사 쉽게 받을 수 있게 바뀌었으니 안한 게임사들은 등급분류 받으세요.
라는 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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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이야기가 나오는건 스팀이 제일 큰 플랫폼이고 문제는 그 제일 크다는 플랫폼이
X같이 우리나라만 자율등급사업자 신청을 안했다는 거지.

인디게임부분도 회사의 규모등을 통해
지금 일정부분 면제나 심의비를 내려주는거 개편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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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스토어에서도 국,내외 컨텐츠 차이가 발생''

- 이부분은 이번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음.
이건 또다른 게임위에 문제이니까.
진짜 문제제기를 집중적으로 해야될 건 이거라고 생각함.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유연하게 하도록 계속 건의해야한다고 생각함.
---


우리도 해외처럼 민간 비영리기구가 있어서 심의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미흡해서 힘들다고 생각함.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밀어 넣어야한다고 생각함.

참고로 위에 컨텐츠 차이는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해외 나라들도 마찬가지임.
각자 나라에 맞게 검열을 해오고 있는데 X같은건 변함없지.
퀸도아 2020.06.04 18:44  
'논란일자 안내문일뿐..' 한두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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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0.06.04 19:11  
인터넷도 차단하고 겜까지 차단하고 중국과 다를게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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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byss 2020.06.04 20:49  
근데 한국어로 출시하는거면 심의 받아야하는건 맞는거아님? 미국에서 약 팔려면 fda승인받는거랑 같은거 아님? 게임은 좀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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