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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간단하게 기초법률용어를 알아보자!!

룩끼 32 7816 91 0
입건 - 사건접수

송치 - 경찰이 검찰에 기소or불기소의견을 제시. 단, 이는 아직 기소/불기소가 결정된 것이 아님(검찰만 기소가능)(아직 유죄아님)

기소 - 검찰 판단에 유죄라고 생각되어 재판하러 가는것(아직 유죄아님)

구형 - 검찰이 원하는 형량(아직 유죄아님) (구형만큼 사는거 아님)

구속 -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을 때. 구속되면 구치소에서 준감옥처럼 갇혀 수사, 재판받게 됨(조건 -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구속=유죄 아님)

구속영장기각 -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 거부당했을 때. 이를 불구속이라 하며 기각되면 걍 집에서 검찰청 왔다갔다하면서 수사받고 재판준비함.(구속영장기각=무죄 아님)

무혐의 - 검찰이 생각했을 때 재판보낼것도 아닌정도로 죄의 혐의가 없음.

무죄 - 검찰은 죄가 있다 생각하여 기소하였으나 판사가 보기에 죄가 없음.

ㅡ 무혐의와 무죄는 둘 중 어느것이 더 클린하고 나쁘고가 아님. 둘다 그냥 죄X 전과생성X

기소유예 - 여기서부터 피의사실이 인정됨(흔히 생각하는 법적인 잘못맞음).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 생각에 죄는 죄인데 이정도는 심각하지 않아 봐주는 것. 흔히 아는 전과기록에는 안 남지만 향후 수사시에는 기록열람가능.

벌금, 집행유예, 징역'선고' - 비로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인&전과자의 영역. 단 항소와 상고시 아직 형 확정X

Best Comment

BEST 1 룩끼  
글을 쓴 이유 - 네이버에 구형보고 판사욕하고 기소보고 경찰욕하고 구속기각보고 검사욕하고 이런게 너무 많아 개집에라도 정보알림차원

바라는 것 - 추천 한번씩만..

짤 선정이유 - 예쁘고 고우셔서
BEST 2 룩끼  
[@히하] 엄청 경미한 죄는 그냥 검사선에서 컷시킬 재량권을 주는개념입니다ㅇㅇ 그렇게 함으로써 1. 너무 많은 전과자들의 양산 절제 2. 재판부의 업무량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 등의 효과를 노리는거죠. 별거아니긴해도 어쨌든 죄니까 조심해라ㅡㅡ 봐준다 ㅡㅡ 의 느낌정도? 정확히는 피의사실인정이고 글도 수정했습니당
32 Comments
룩끼 2020.04.03 01:30  
글을 쓴 이유 - 네이버에 구형보고 판사욕하고 기소보고 경찰욕하고 구속기각보고 검사욕하고 이런게 너무 많아 개집에라도 정보알림차원

바라는 것 - 추천 한번씩만..

짤 선정이유 - 예쁘고 고우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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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띠빡쓰 2020.04.03 01:34  
[@룩끼] 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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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 2020.04.03 07:54  
[@룩끼] ㄹㅇ 예전에 네이트에서는 강한 법 왜 안만드냐고 판사욕하는게 베플이더라
국평5라는 말 안좋아하는데 왜 국평5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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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2020.04.03 08:20  
[@룩끼]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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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TaxServ… 2020.04.03 09:00  
[@룩끼]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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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시 2020.04.03 09:06  
[@룩끼] 글 쓴 의도부터 내용, 그리고 짤까지 삼위일체
더할나위 없는 유익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게시글 추천중복이 되면 더 주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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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사이다 2020.04.03 10:18  
[@룩끼]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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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기사단장 2020.04.03 01:34  
국평5는 과학... 불구속 기소했는데 무죄인줄 알고 댓글로 개지랄 하는거 보고 할 말이 없더라... 의무교육과정이랑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헌법 기본적인거랑 법 겉핥기는 시켜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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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4.03 01:35  
기소유예가 왜 죄야??? 판사가 판결도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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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끼 2020.04.03 01:39  
[@히하] 엄청 경미한 죄는 그냥 검사선에서 컷시킬 재량권을 주는개념입니다ㅇㅇ 그렇게 함으로써 1. 너무 많은 전과자들의 양산 절제 2. 재판부의 업무량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 등의 효과를 노리는거죠. 별거아니긴해도 어쨌든 죄니까 조심해라ㅡㅡ 봐준다 ㅡㅡ 의 느낌정도? 정확히는 피의사실인정이고 글도 수정했습니당
달빛기사단장 2020.04.03 01:39  
[@히하] 범죄사실이 있다 정도의 의미로 쓴 듯.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대스님 2020.04.03 01:40  
[@히하] 죄는 있지만 미미해서 검사가 판결 까지 갈 필요 없다 생각들면 한번 봐주는거 걍 전과 안생기는 집행유예라 생각하면 됨 그 유예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다시 입건 되면 그땐 가중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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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4.03 01:43  
[@대스님] 그것보다 검사가 보기에는 죄로 보고있지만 큰 죄 같지는 않아서 넘어간다로 봐야하지 않나? 기소유예한걸 나중에 다른걸로 또 걸어도 판사가 보고 그것도 무죄고 이것도 무죄 해버릴수도 있는거 아님?
Jebediah 2020.04.03 02:00  
[@히하] ㅇㅇ 기소유예도 일단 범법행위인걸 인정함

기소유예에서 무죄로 가려면 현행법상 헌법소원으로 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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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스 2020.04.03 01:49  
구형 모르는사람도많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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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0.04.03 02:05  
송치 - 경찰이 검찰에 기소or불기소의견을 제시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 단, 이는 아직 기소/불기소가 결정된 것이 아님(검찰만 기소가능)(아직 유죄아님) 

구형 - 검찰이 원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구하는 것'

구속영장기각 -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 거부당했을 때. 이를 불구속이라 하며 기각되면 걍 집에서 검찰청 왔다갔다하면서 수사받고 재판준비함
- 불구속은 영장기각 외 애초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

괜히 깝죽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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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끼 2020.04.03 02:19  
[@도톰볼] 보충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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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홍 2020.04.03 02:06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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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규 2020.04.03 02:47  
좋은 글 추추.
근데 무혐의로 검찰이 보고 불기소 처분을 한 걸 법원의 무죄와 완전히 같게 보면 안 될 것 같음.
절대다수의 보통 사건은 문제가 없지만 박봄 사건이나 가끔씩 검찰 내부 문제를 아예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법부까지 가지 않고 사실상 사법부의 효력을 내니깐.
우리 사회가 검찰에 준 권한과 사법부에 준 권한은 분명 다르지.
나도 좋은 글에 살짝 첨언해봄. 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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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이 2020.04.03 03:17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당 복붙해서 메모해뒀음 헷갈릴때 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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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 2020.04.03 07:05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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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독 2020.04.03 07:2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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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20.04.03 07:40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우리나라도 중등교육에서 저런 기초적인 법 상식을 가르쳐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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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왕 2020.04.03 07:46  
구형 기사뜨면 그만큼 사는줄 아는 ㅂㅅ도 천지고 실검에 구형 올라와있고..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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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초 2020.04.03 08:17  
ㅇㄷ 법알못이라 헷갈리긴해쓴ㄴ데 ㄹㅇ 꿀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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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아르투아 2020.04.03 08:22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TV뉴스 기자 멘트로 자주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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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고 2020.04.03 08:57  
ㅇㄷ
암세포 2020.04.03 09:23  
재능기부 감사해여
범죄부터 판사까지 가는 테크트리까지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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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2020.04.03 09:26  
무죄 부분에서
요새 자주 나오는 말이 검사와 판사 둘다 노력해야 할 부분이.
1. 판사는 검사가 제시하고 주장한 증거와 위법사항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만 한다고 하는데. 
2. 검사가 결국 구형할때 일부분을 채택안하거나 맞지 않는 법에 적용시키면 형이 낮아지거나 무죄가 되어버린다.
이부분 자세히 설명해주실 능력자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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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님 2020.04.05 02:07  
[@크롬러브] 제가 짧게아는 지식으로는 판사는 판단만
검사는 그 피해자에대한 증거 사실을 모아 재판에 붙임니다
검사가 일을 잘못한다? 검사가 모으고 취합한 그런자료들이 누락 되거나 미비해진다고 해야하나요..  판사는 그런 검사가 재출한 자료로만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에 흐름이 이상하거나 사회이슈가되거나 했을때 판사가 검사에게 자료를 더요청하거나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공판이 길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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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4.03 13:41  
이정도는 아는거라 다행이당...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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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cksharr 2020.04.05 07:39  
군시절에 법학과 다니던 선임한테 탄약고가서 오지게 들었던 내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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