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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나 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법에 의거하여 집에서 도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8 Comments
아라리오 2020.03.10 13:48  
돼지나 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법에 의거하여 집에서 도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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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0.03.10 14:14  
[@아라리오] 초등학교땐가 잔치하면 시골에서 돼지멱따고 그랬는데 불법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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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0.03.10 15:28  
[@아라리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라면서 예외가 있는데 마냥 집에서 도축하는 것이 불법인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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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불렀냐 2020.03.10 13:49  
집에서 돼지부터 잡는다고?
베이컨이랑소세지만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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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ggvtuccw 2020.03.10 13:51  
손으로 만든다면서.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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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l 2020.03.10 14:04  
정확하게 하려면 돼지부터 키워야지 다 큰 돼지가 어디서 생겨서 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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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맨2 2020.03.10 14:08  
ㅋㅋㅋㅋㅋㅋㅋㅋ
돼지키우기부터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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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20.03.10 15:21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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