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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달라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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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기사를 긁어온거라 중복이 있을수 있으니 잘생긴 개집러들이 이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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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1.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될 예정이며,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바뀐 '주민등록증'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돋음 문자로 볼록하게 새겼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의 위조와 복제가 어렵게 되면서 불법 복제 범죄에 노출되기 쉬웠던 기존 주민등록증에 대한 우려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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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등장

지갑이 없는 시대가 점점 앞당겨 지는 걸까? 2020년 상반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일, 경찰청과 주요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 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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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일반여권(남색), 관용여권(진회색), 외교관여권(적색)

3. 여권 디자인 변경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여권의 표지색이 기존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된다. 신원정보면은 내구성, 내열성이 강화된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로 바뀐다. 여권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고 여권 번호 중간에 알파벳 추가,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 여권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 고유의 전통미를 살려 태극 문양을 양각으로 새긴 겉표지와,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의 점들로 무늬화한 속지가 눈에 띈다. 외교부는 차세대여권의 디자인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중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 새로운 옷을 입을 여권으로 2020년 신년 여행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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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앞표지 이면 전자여권 주의 사항 / 뒷표지 이면 소지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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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원정보면, 사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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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당 8,590원으로 책정되었다. 2019년 대비 2.9%가 인상된 금액이며, 아르바이트생에겐 환영을 자영업자에겐 또 다른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해본다.



5. 실업자와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정 소득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카드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직업 훈련 비용 지원한도를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인만큼,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 한숨 돌린 사용자들, 최저임금 소폭 인상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을 거쳐야 최저시급 1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연달이 두 자릿수 인상한 것과 대비된다.


노동자 측은 8880원을 요구하였으나 11표를 받았고, 사용자 측의 8590원이 15표를 받으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0 최저 월급 또한 2019년 174만 5150원에서 5만 160원 상승한 179만 5310원으로 인상된다.



2. 3년 차 선배보다 월급 많이 받는 신입, 청년내일채움 공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최대 3000만 원까지 적금을 들어줘 ‘선배보다 연봉 높은 신입’을 만들었던 청년내일채움 공제 운영이 일부 개편된다. 우선 기본 2년형과 3년형 상품을 2년형으로 통합해 지원 가능 인원을 2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확대했다. 논란이 되었던 임금 상한 기준 또한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추었으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해지환급금 기준도 6개월에서 12개월 내 이직으로 변경되었다. 대신 문제시되었던 취업 3개월 이내에만 가능했던 가입신청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해 고용이 보장된 뒤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3. K-뷰티의 끝은 어디인가, 화장품 시장 확대 및 개편


2020년 3월부터 즉석에서 고객의 피부 타입과 선호를 반영해 즉석에서 화장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방처에 조제 관리사 자격증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뒤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2월 22일 제1차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12월 31일부터 흑채, 제모왁스, 화장비누가 화장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해 화장품 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될 시 반드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4. 대우가 쏘아 올린 작은 분식회계, 신외감법


대우조선 해양의 분식회계로부터 촉발된 회계제도 개혁에 따라 2020년부터 일부 제도가 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되었다. 유한회사 형태로 법률상 외부감사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 대상이다. 다만 이들 기업은 해외의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은 사실상 공시 의무 추가로 보고 있다.


이외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 또한 기존의 기준 외에 이해관계자의 수 재무 상태, 회사 규모, 매출액이 선정 기준에 추가되었다. 다만 각각의 기준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방치되었다시피 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 실효성 증대를 위해 상장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인증 수준이 ‘감사’로 강화되는 한편 대표자가 운영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5.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활용법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으며 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를 기반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된다.


현금 결제 시 거스름돈을 계좌로 받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며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장되며, 특정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실상 잔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 ‘현금 없는 사회’에 초입에 들어선다.


6. 게으름 피우다 과태료 부과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거래 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해야 했으나 기간이 절반인 30일로 줄어든다.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취소 신고 모두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 법도 같은 날 개정된다. 기존 만연했던 허위로 거래로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단체로 특정 중개대상물 또는 구성원 이외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문을 통해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허위매물, 시세 조작 등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로 확인 가능, 취업제한도 확대


*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까지 확대되며,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2. 내년부터 병장 월급 40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장은 54만 9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올해 받은 40만 5,700원보다 33.3% 오른 금액이다. 공무원 보수도 2.8%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가장 큰 폭으로 봉급이 오른 건 군인이다. 2017년 수립한 봉급 인사계획에 맞춰 장병 봉급이 전년 대비 33.3% 오른다. 당시 최저임금의 40% 수준(병장 봉급 기준)에 맞춘 인상 폭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 복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3. 고교 무상교육 2학년으로 확대… 1인당 연간 160만원 절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다. 새해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7년만에 2만원 인상된다.



4.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아져

내년부터 주택연금가입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내려간다. 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등급제이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가 30일 발표한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긴 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5.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3만원→10만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적 연금 적립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간도 길어진다.



6. 맥주 종량세 도입..수제맥주도 ‘4캔 만원’?

내년부터는 수제맥주도 수입맥주와 마찬가지로 ‘4캔 1만원’ 시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50여년만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으로 맥주에 붙는 세금이 출고 가격에 비례한 ‘종가세’에서 용량에 비례한 ‘종량세’로 바뀌어 수제맥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주식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 한 쪽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한 쪽 이익으로 공제를 할 수 있는 ‘손익통산’ 제도가 도입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주택을 상속으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술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맥주의 경우 기존 출고가의 72%였던 세금이 내년부터는 1리터(ℓ)당 830.3원으로, 막걸리는 출고가의 5%에서 1리터당 41.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 못해 다른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고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수제맥주 가격이 다소 낮아질 수 있게 됐다.

용기에 담는 비용이 낮아 기존 과세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매겨졌던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다소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에 생맥주에 한해 2년간 20% 경감된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7. 내년4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염물질 발생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외 전국으로 확대된다.

30일 환경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 3일부터 권역별 미세먼지관리 대책을 담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들 사업장은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맞춰야 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5등급)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시행된다.

1 Comments
아저씨 2019.12.31 11:53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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