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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부러지고 2700만원 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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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일을 마친 뒤 그날 번 돈을 입금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건물 1층의 은행 현금인출기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현금인출기의 출입 경사로 옆으로 철제 기둥에 쇠사슬이 걸려 있었는데, A씨는 쇠사슬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팔뼈가 부러진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해질녘에도 통행자가 공작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발생했다"며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 이해하는데 2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거야 ㅅㅂ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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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여린심장  
[@Jebediah] 일용직인지 모르지만 저런분들 한테는 바로 돈을 못버니까 하루 일당 * 30일 이렇게 금액으로 배상 기준을 잡아서 저정도 나왔을듯
3 Comments
서래마을갈비 2019.12.29 01:52  
은행이라면 저런일생기면 배상할수있도록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가입되어있긴할텐데
절반배상하라했는데 2700만원이면 5400만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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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19.12.29 01:53  
일용직 하는데 일 못하게 됐다고 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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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심장 2019.12.29 02:56  
[@Jebediah] 일용직인지 모르지만 저런분들 한테는 바로 돈을 못버니까 하루 일당 * 30일 이렇게 금액으로 배상 기준을 잡아서 저정도 나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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