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일하는 매장 찾아 껴안고 입 맞춘 시아버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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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0:49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A(6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씨의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같은 장소에 또다시 나타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에 안 잡히는 씽크대 앞에서 B씨에게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글만 읽어도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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