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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되고도 2시간만에 또 운전대 20대 실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지 2시간만에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3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인근 교차로까지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고 500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같은 차량을 몰고 약 1km구간을 또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5%의 면허 정지 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고도, 2시간만에 또 다시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

2시간 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당일 이미 한 차례 적발되고도 두시간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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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개붕  
특수절도미수죄 집유기간ㅋㅋ
9 Comments
개붕 2019.06.30 10:56  
특수절도미수죄 집유기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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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2019.06.30 10:58  
징역 6개월 리얼임? 6년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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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꼬나꼬 2019.06.30 11:27  
어휴 미친 사람한테 판결이 ㅊ ㅏ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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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호리 2019.06.30 12:55  
운전을 못하게 발을 잘라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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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근은몇근 2019.06.30 12:59  
잠재적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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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 2019.06.30 14:45  
2년 4년전에 음주 처벌 당하고 특수절도미수죄 집유기간이라니 ㅋㅋㅋㅋㅋ와 씹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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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와크로스 2019.06.30 16:23  
70살될때지 음주운전할거다 저 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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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19.07.01 13:45  
저런새끼는 영원히 할거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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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빈 2019.07.01 16:43  
2시간만에 어케 또 됌? 경찰서가서 조사받는거아님? 조사받고 집가는길에 보통 대리불러가는거 확인하고 가는데 걍 또 가는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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