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박근]
응 니가 개소리 판결문 보면 해당 사항에 행위의 목적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판결함 즉 해당 사실이 입증하기에 상황 과 정황이 옳지 않다고 봐서 판결해서 억울하다고 항소 하는건데
유죄추정 지러버려 항소한대도 지방법원 판결 땅땅땅햇으니까 넌 범죄자라 카네 ㅋㅋ
학년초 애들 신상조사 다 털고 당당히(?) 요구하고 안주면 괴롭히고 주도적으로 애들 망신주거나, 왕따 시키고
조금이라도 주면 그냥 놔두고 큰 금액을 준 애들은 옹호하고 잘해주고 그당시가 현재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으면 아마도 한학교당
부조리 교사가 절반 이상일꺼다 그때는 그냥 당연하듯, 서로 알면서 모르는척 해주었으니 현재도 미안한감도 없이 노망들어서
어디서 꼰대질 하고 있겠지
78년에 국민학교 입학했었는데, 그 당시는 교사 월급이 적고 모두 가난해서 아마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임.
실제 우리 어머니도 많이 주셨고,(어머니회, 육성회 등) 2학년 때 부반장이 샤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담임한테 따귀를 두대
맞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였을 것임.(명목상으로는 물자절약 불이행) 그냥 서로 없이 살아서 그랬거니.. 생각을 하려고 함.
그런데 수년 전 좀 산다고 하는 지역의 학부형이라는 지인이 평소 담임이 딸을 갈구길래 책 속에 촌지를 넣어
보냈더니 대우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었음..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음. 그런 문화와 노하우는 대학에서
선배들이 전수를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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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 지러버려 항소한대도 지방법원 판결 땅땅땅햇으니까 넌 범죄자라 카네 ㅋㅋ
우리가 맨날 욕하는 그분들이랑 머가 다른건지... ㅋㅋㅋ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텐데
내용에는 거짓말했다는 내용이 없는것같아서 그런데
없는 이야일 지어내서 징역 받았다는 말 책임 질수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 받겠다자나~
국어 읽어봐라~
니가 링크 건 기사도 똑같이 써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