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이디(닉네임)에 대고 악플 단것을 고소할 수 있을까?
n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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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20:10
이에 대한 유명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 2007헌마461
요약하면, 아이디(닉네임)만 알 수 있을뿐, 피해자에 대한 다른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
이 결정례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익명 사용자들끼리 주고받는 악플은 열에 아홉은 고소 불가능함.
경찰서 가면 이 결정례 아예 코팅까지 해서 뽑아놓고 악플 고소하러 온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돌려보냄.
바꿔말하면, 닉네임만 가지고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함.
위 판례에서는 가해자가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에 대고 욕을 했지만, 그 채팅방에 피해자와 오랫동안 같이 게임을 해와서 피해자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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