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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페미니스트  
아니 진짜 공익이 왜 저런년들 밑에서 잡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ㅋㅋㅋ

그리고 공익이 원래 마당청소 같은거 하는거임 ??
13 Comments
고갈 2018.11.13 23:49  
반차 급할때 쓰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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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그리 2018.11.13 23:51  
저런거 자료 하나하나 싹다 모아서 끝날때쯤 뿌리면 딱 깔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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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는것은 2018.11.14 00:27  
응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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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2018.11.14 00:44  
아니 진짜 공익이 왜 저런년들 밑에서 잡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ㅋㅋㅋ

그리고 공익이 원래 마당청소 같은거 하는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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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잡채 2018.11.14 09:58  
[@페미니스트] 공익을 사람취급해주는곳이 드물지
그래도 2년기다려서 겨우됐는데 문제일으켜서 또 대기타면 소집해제받고 사회나갈때 서른 가까이되니까 대놓고 횡령이나 폭행하는거아니면 참아야된다
그래도 현역보단 자유로우니까 자위질하는데 국방이랑 1도상관없는걸 병역의 의무랍시고 하고있는게 깝깝하긴함
군역에 부적합하면 면제를시키던가 전시 후방치안담당이라는 역할에 맞게 훈련을 시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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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18.11.15 10:40  
[@고추잡채] 노예마인드인가?
자기가 할일만하고 부당하면 기관에 신고하면되지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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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잡채 2018.11.15 11:58  
[@맛사냥꾼] 애초에 할일이 명확하게 안정해져있고 알려주지도않음
신고해도 신고받는 복무지도관 한명이 500명담당함 대놓고불법아니면 받아주지도않음
신고 잘풀려서 대기없이 다른곳으로배정받더라도 같은지역 같은분야인데 기관장들끼리 다알고지냄
법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기관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음
체제에 도전하려고 마음먹는다면야 남들이 상상하는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시민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생활을 지켜야됨
맛사냥꾼 2018.11.15 15:33  
[@고추잡채] 세상 어딜가도 규정이 정해져있어 안하고 있을뿐이고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당연히 시키는 입장에서는 가르켜 주지 않더라
그러니 노역자가 알아서 찾아서 항의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통은 하지않더라

강제성이 없다면 안해도 그만이다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모르면 협박이나 강압에 의해서 하겠지만 알고있으면 지시 자체를 못한다
지시를 해도 할 의무가 없으니 안하면 그만이고

알아야 삶이 편해진다 찾아봐라
"원래 그랬어" "예전 부터해왔다" "전 사람은 그냥했다"라는 개소리 믿지말고
니가 권리찾아서 실행해라
고추잡채 2018.11.15 15:50  
[@맛사냥꾼] 공익의 업무 '시설운영 보조'
맛사냥꾼 2018.11.15 16:05  
[@고추잡채] 어이 친구 그런식으로 대화를 하면 끝이 없네
니가 당하든 남이당하든 어쩌간에 법규를 들고와야지
찾지도 않고 너의 머리속에만 있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이용당할수 밖에 없다
법규를 찾아보는 수고수러움을 하지도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니 답답하다

10년전만 해도 노동법이 어쩌고 최저임금이 어쩌고라고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알게되고 권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당신 또한 권리를 찾지 않고 주장만 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거야

최소한 이정도는 찾아보고 삶에 대한 지식을 채우게나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개정 2015. 12. 2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맛사냥꾼 2018.11.15 16:05  
[@고추잡채] 제43조(고충해소) ①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찰·면담기록을 사회복무포털에 분기 1회 이상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2015. 12. 24., 2016. 12. 20.>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충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내부고발의 사유로 당시의 복무기관에서 복무가 곤란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고충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 12. 24.>
LACOSTE 2018.11.14 07:00  
시발년이 군바리가 나라에서 노예처럼 부린다고 그게 맞는줄 아는가보네.
군인을 노예취급하는 이 나라가 병신같은거고. 니네는 그러면 안되지 ㅅㅂ년들아. 공익이 먼 죄인이냐. 왜 니 밑에서 따까리노릇해야되냐 ㅋㅋㅋㅋ 대가리 수준 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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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8.11.14 07:50  
우리나라는 븅신들이 계급사회로 생각하고 그렇게 휘두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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