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한 건에 250원씩 총 23만건 올린 20대 구속
장사셧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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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11:22
음란 동영상 23만건을 업로드해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헤비업로더’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와 환전 사이트 23곳에 음란 동영상 23만4681건을 게시한 황모씨(23)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음란 동영상을 거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란 동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까지 특정한 직업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을 올릴 웹하드와 환전 사이트에는 27명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가입했다. 광주의 한 주택 2층 방을 빌린 황씨는 컴퓨터 17대를 설치해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했다.
황씨는 회원이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모두 5881만5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동영상 1건당 수익이 250원에 불과한 셈이지만 대량 업로드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씨는 벌어들인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음란물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종암경찰서는 황씨 등 헤비업로더 13명을 검거해 이들이 게시한 음란 동영상 25만5954건을 모두 삭제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총 수익금 1억여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와 환전 사이트 23곳에 음란 동영상 23만4681건을 게시한 황모씨(23)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음란 동영상을 거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란 동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까지 특정한 직업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을 올릴 웹하드와 환전 사이트에는 27명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가입했다. 광주의 한 주택 2층 방을 빌린 황씨는 컴퓨터 17대를 설치해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했다.
황씨는 회원이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모두 5881만5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동영상 1건당 수익이 250원에 불과한 셈이지만 대량 업로드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씨는 벌어들인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이버음란물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종암경찰서는 황씨 등 헤비업로더 13명을 검거해 이들이 게시한 음란 동영상 25만5954건을 모두 삭제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총 수익금 1억여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
9개월간 5880만원 월수익 650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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