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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1년 8개월 실형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후, 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의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 유지했다.

황하나는 지난 2020년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29일 지인의 집에서 명품 벨트와 신발, 시가 등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황하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상황.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을 끊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됐지만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5 Comments
포그 2022.02.04 21:25  
돈이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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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2022.02.04 21:25  
겨우 1년8개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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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2.02.04 21:42  
마약 형벌이 원래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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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2022.02.04 23:47  
언론개혁이 필요함.
이런 사건이야말로 판사 검사가 누구고 변호는 어디서 했는지 알아야지.
수십년동안 아직도 전관예우가 당연한것처럼 지나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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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2.02.05 00:50  
[@킥애솔] 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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