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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4 Comments
jamam 03.03 08:13  
저거 불법이라했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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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데리데 03.03 08:23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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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 03.03 15:15  
[@리데리데] 오이?? 낚시로잡은걸 팔면안되는거야??
아니 어부들 낚시로잡은것도 팔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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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아강 03.03 13:05  
갈치 쭈꾸미 문어 낚시로 잡았다고 파는 거지새끼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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