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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양재유나의숲 03.13 19:45  
이야. 사고 내고 역주행 사고나는거 보고도 그냥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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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03.13 22:38  
[@양재유나의숲]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뭐 보시고 하는 말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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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유나의숲 03.13 22:53  
[@야크킹] ???? 만약 1차 사고 가해자가 그자리에 있었으면 역주행사고로 알려졌을까요? [애초 A씨(역주행) 한 운전자의 과실로 알려졌지만] 이라고 위에 나오네여.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은 사고내고 도주했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경우 적용하는경우가 많아여. 12대 중과실이 있지만 적용여지가 많아 보이지는 않네여. 또 다른의견있나여?
야크킹 03.13 23:02  
[@양재유나의숲] 상황 모르는분이 뒤 2차 사고만 보고 제보해서 그렇게 알려졌을수도 있지않아요?
앞에 1차 사고 화물차는 오른쪽만 조금 파손돼서 갓길에 세워놨더니 후행차량 아무도 못봤을수도 있고
봤다고 하더라도 후행차량들은 역주행차량에 피해본거로 생각할수도있고
1차 화물차가 사각지대사고여서 사고 난줄도 모르고 주행했을수도있고...
300m 뒤에서 사고난걸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텐데 너무 확신을 갖고 보고도 런했다고 하시니까
도주했다는 정보가 어디 써있나 싶어서 물어본거에요 그냥 뇌피셜이셨군요;;
양재유나의숲 03.13 23:12  
[@야크킹] 교통사고라는게 만날 들으시는게 운행중에 100대0은 없다 이런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100대 0급인 특례법 치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도 뇌피셜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100대 0으로 기소할텐데여. 음주일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도주라는 내용이 써져야만 믿으시는 분이시군요.  https://m.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6764633382&mid=best&cpage=5. 나머지는 상기 참고 하시고. 여러가지 아는게 많으면 눈에 보입니당.
야크킹 03.13 23:38  
[@양재유나의숲] 아니..;;; 믿고 안믿고가 아니라;;; 도주라고 말을 안했는데 도주라고 확신하는 님이 이상한거 아니에요?;;; 아는게 얼마나 많으신건진 모르겠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너무 본인 생각을 확신하진 마세요 그리고 링크는 뭐땜에 단건지 모르겠네요 님링크 배댓 댓글에도 반전있을수있으니 기다려보자네요;; 답글은 이제 그만합니다
양재유나의숲 03.13 23:41  
[@야크킹] https://m.sedaily.com/NewsView/2D4AR4T9BU 참 어렵다. 사기꾼이 내가 안했어여라고 하면 믿으실분이시네요. 인과관계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게 그렇게 어렵나요.
야크킹 03.13 23:47  
[@양재유나의숲] 아니... 님아... 사고 후 도주가 아닐수도 있다구요 제말은!!!
도주가 절대 아니라는게 아니라 도주가 아닐수도 있다구요
사고 난걸 1차 화물차가 모를수도 있다니까요????
덤프트럭 사각지대 사고 모르세요??? 사고 난줄도 모르고 승용차를 몇백미터  끌고가다가 나중에 알게되는 그런 사고 모르세요???? 속터지네 왜이렇게 확신에 차있는거야;;;
김레드 03.14 10:30  
[@양재유나의숲] 님 좀 이상해요;
아쿠아3 03.14 01:23  
피해자(역주행차)가 사망해서 치상->치사로 전환됨에 따라 입건된거같은데
트럭이 도주했다면 교통사고특례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으로 입건되었을껍니다
뭐든 섣부른 판단은 좋지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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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드 03.14 10:31  
[@아쿠아3] 단 한 사람만 무섭게 섣부른 판단 중이네요 ㅎㄷㄷ
양재유나의숲 03.14 10:41  
[@아쿠아3] 반대로 알고 계신듯 싶네요. 도로교통법으로 입건 건은 단순 벌금 및 경범죄형식입니다. 보통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고 도망가면 적용되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10대 중과실및 2가지 사실상의 과실사고로만 보통 적용됩니다. 이름이 교통사고처리 입니다.
아쿠아3 03.14 16:13  
[@양재유나의숲]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특례법, 도로교통법 모두 조항이 있지만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적용이 맞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으로 입건되어도 치상이냐 치사냐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형량이 부과되구요
https://m.blog.naver.com/r1203/220249824858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되실듯합니다
아쿠아3 03.14 16:18  
[@양재유나의숲] 덧붙여 말씀드리면 특례법의 경우 과실로 인한 치상/치사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므로 본 사건에서 트럭이 고의적으로 도주하였다면 도로교통법+특가법으로 입건되었을꺼고 도주하지 않았거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입건된걸로 예상됩니다
피카츄EV 03.14 07:30  
요즘차량엔 옵션중에
1차사고 충돌후엔 정신을잃어도
차가알아서브레이크잡고잇어주는기능잇던데ㅜ아쉽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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