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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김치 2022.09.28 00:38  
나라 입찰시스템 진짜 ㅂㅅ같음
그냥 최고 또는 최저이면됨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끼워맞추기 식이지
정성평가는 일절 못함 지들이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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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화학 2022.09.28 01:27  
[@김치] 원래는 평가하게 되있음 가격이 적절한가. 제대로안함 실적 쌓으려고 손해보며 입찰한 업체 진입 낙찰 다음해입찰 망가짐. 수주계약으로 전환되어 가격 오히려 펌핑됨 전관예우땜에 후임자가 바로잡으려고하면 옷벗고 나락가야함 그래서 안함 결국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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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2.09.28 11:20  
[@김치] 조달청 꼼수들만봐도 가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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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2022.09.28 11:59  
이거 참 뭣같은 경우임

1. 법으로 운동시설은 개인/법인이 소유할 수 없게되어있음
2. 차범근이 사업자내서 (개인돈으로)저 축구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나라에 기부함
3. 즉 사실상 차범근이 다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입찰만 받아서 쓰는형태
4. 입찰도 최저가의 3배를 내고 입찰함
5. 그동안 후배 축구인들은 차범근이 저걸 세운 이유와 존경의 의미로 입찰을 안함
6. 근데 이번 입찰에 한 치과의사가 세운 법인이 상회입찰해서 날름 먹어버림
7. 그래놓고 마치 차범근 축구교실을 양도 받은냥 ( 양도하게되면 회원들도 양도를 받는거라서 회원들 동의도 필요없다고함 - 변호사피셜)
8. 맘카페에 양도받은냥 회원 모집한다고 글써놓음
9. 맘까페 운영자가 내용알고 강퇴시켜버림

현재까지의 상황임
이쯤되면 나라법이라도 뜯어고쳐서 개인이 운동시설(교육용) 가질수있게해야되는게 아닌가 의문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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