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으로 운동시설은 개인/법인이 소유할 수 없게되어있음
2. 차범근이 사업자내서 (개인돈으로)저 축구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나라에 기부함
3. 즉 사실상 차범근이 다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입찰만 받아서 쓰는형태
4. 입찰도 최저가의 3배를 내고 입찰함
5. 그동안 후배 축구인들은 차범근이 저걸 세운 이유와 존경의 의미로 입찰을 안함
6. 근데 이번 입찰에 한 치과의사가 세운 법인이 상회입찰해서 날름 먹어버림
7. 그래놓고 마치 차범근 축구교실을 양도 받은냥 ( 양도하게되면 회원들도 양도를 받는거라서 회원들 동의도 필요없다고함 - 변호사피셜)
8. 맘카페에 양도받은냥 회원 모집한다고 글써놓음
9. 맘까페 운영자가 내용알고 강퇴시켜버림
현재까지의 상황임
이쯤되면 나라법이라도 뜯어고쳐서 개인이 운동시설(교육용) 가질수있게해야되는게 아닌가 의문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