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좆]
무고죄가 무혐의라는 것 도 인정 못하겠음 .....
이런 사건들은 경찰분들이 처리할때나 재판에서 이상하게
피해자가 여성으로 지목되면 너무 과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남성으로 지목되면 너무 관대하게 처벌이 내려져서 항상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오좆]
무고죄가 무혐의라는 것 도 인정 못하겠음 .....
이런 사건들은 경찰분들이 처리할때나 재판에서 이상하게
피해자가 여성으로 지목되면 너무 과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남성으로 지목되면 너무 관대하게 처벌이 내려져서 항상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드네요 ....
기사내용에...
경찰은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라고함....남자측에 증거가 있어서 신고를 안했기에 무고가 성립할 수 없는듯...
이해를 못하는 게이를 위해
무고죄 무혐의 : 성폭행? 추행? 당했다고 여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맞은 사람이 억울하잖음... 그래서 무고죄로 추가 신고한건데
이게 무혐의라는 것...
여자들 억울한 상황에서 성추행 꺼내는데... 이런거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더는 그런소리 함부로 못하는데
이렇게 무혐의 뜨면 남자들 입장에서 넘 억울한게 됨
결론 : 이게 나라냐?
폭행죄: 이거는 검찰에 넘어가서 수사하고 있음 - 휴대폰 모서리 폭행을 특수폭행으로 보냐 안보냐에 따라 죄벌이 결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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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들은 경찰분들이 처리할때나 재판에서 이상하게
피해자가 여성으로 지목되면 너무 과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남성으로 지목되면 너무 관대하게 처벌이 내려져서 항상
"이게 왜?" 라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