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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자동화  
근데 저게왜진상임? 당연한 권리아님?(진짜모름)
BEST 2 이지은  
[@막내] ㅇㅇ 기관은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신상정보 노출만 아니면 다 공개해야됨

그래야 저렇게 대충하는거 가라로 하는거 못하니까
BEST 3 kwirbi  
[@마키아벨리] 당장 9조 1항에서 밝히는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만 가리고 내면 될텐데
9조 1항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7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건가요?
11 Comments
자동화 2023.09.09 07:33  
근데 저게왜진상임? 당연한 권리아님?(진짜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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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게하지마 2023.09.09 08:49  
[@자동화] 주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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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2023.09.09 10:01  
[@설레게하지마] 그래도 남이 쓴 신청서를 보여줄 권리가 있어?
몰라서 묻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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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23.09.09 10:03  
[@막내] ㅇㅇ 기관은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신상정보 노출만 아니면 다 공개해야됨

그래야 저렇게 대충하는거 가라로 하는거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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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2023.09.09 11:14  
[@막내] 남이 쓴 신청서를 보여줄 권리는 없습니다
자기 신청서만 보여 줄수 있어요
담당자가 실수한겁니다

신상정보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8호에 해당하는 사유들은 비공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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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rbi 2023.09.09 12:07  
[@마키아벨리] 당장 9조 1항에서 밝히는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만 가리고 내면 될텐데
9조 1항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7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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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2023.09.09 18:49  
[@kwirbi]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5호 사유도 가능하고 6호도 가능합니다.

비식별화조치(마스킹) 후 보여는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청구인이 원하는대로 편집해서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7호는 애매합니다. 영업상비밀은 보통 청구받은 공공기관이 아닌 상대방 법인의 영업상비밀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적용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지자체가 인정 받아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제도는 있는 정보 그대로를 보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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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3.09.09 12:45  
오뭐냐 팝콘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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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마족 2023.09.09 12:57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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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3.09.11 11:20  
청탁 받았다가 잦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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