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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시공 끝에···‘69cm 높아서’ 불허된 김포 아파트 사용 승인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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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보다 63∼69㎝ 높게 지어져 사용이 불허됐던 경기 김포의 아파트가 두 달 만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조합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아파트는 이날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도를 초과했던 엘리베이터에 대한 높이를 낮추면서 최종적으로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3989?sid=101 

Best Comment

BEST 1 겨울김치  
왕릉뷰 그 아파트가 잘려야되는데
3 Comments
빨렐렐락 03.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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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김치 03.12 22:20  
왕릉뷰 그 아파트가 잘려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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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03.13 00:20  
69라....좋네....

럭키포인트 15,06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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