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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131㎞ 광란의 질주 항공사직원 감형

장사셧제 26 6042 5 1

재판부 "엄벌 필요하지만 피해자 합의 등 수습 노력 감안"

사고 당시 중상 입은 택시기사 8월째 인공호흡기 의지

김해공항 질주 사고 가해 BMW 차량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35)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도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 직위를 이용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 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과실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40㎞의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9)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후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난 김씨는 전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사고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선처 요청을 받은 점, 피해자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어메이징 대한민국

26 Comments
태식이 2019.02.15 12:54  
합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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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걸 2019.02.15 12:54  
음주사고에 대한 최상한 선고가 한계가 있어 1심 선고가 너무 낮게 나온게 문제지
합의하고, 피해자가족 선처요청, 피해자의사표현 보면 2심 감형은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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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 2019.02.15 12:55  
공항 입구부터 40km 단속카메라에 세모 모양 과속 시발방지턱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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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건성 2019.02.15 13:01  
[@뚱이] 그게 이사건때문에 생긴거임?? 며칠전에 갔다가 개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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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릿광대 2019.02.15 17:47  
[@개건성] 네 이사건 이후로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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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칠세마동석 2019.02.15 12:57  
이거 형제들이 지멋대로 합의해서 딸이 글쓴 사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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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19.02.15 13:01  
[@남녀칠세마동석] 큰아버지가 합의햇고 합의금 7천만원 받앗다네

합의해서 집유나올줄 알앗는데 아니라 다행이라고 딸이 올린글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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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19.02.15 19:46  
[@남녀칠세마동석] 노노 아버지가 눈깜박이는거로 합의했다잖아

솔까 아버지입장에서 병원비랑 이런거 걱정될텐데 안할수도 없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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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모자 2019.02.15 12:58  
이거 예전에 가족대신 큰아버지가 합의했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았나?
큰아버지랑 합의가 인정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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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모자 2019.02.15 12:59  
[@선인장모자]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9%80%ED%95%B4%EA%B3%B5%ED%95%AD-bmw-%EC%82%AC%EA%B3%A0-%ED%94%BC%ED%95%B4%EC%9E%90-%EC%96%B4%EB%A6%B0-%EB%94%B8-%ED%8C%90%EC%82%AC%EB%8B%98-%EA%B0%90%EC%82%AC%ED%95%A9%EB%8B%88%EB%8B%A4/ar-BBQovcD#page=2
가을이다 2019.02.15 13:33  
[@선인장모자] "피해자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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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짱 2019.02.15 13:00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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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히토미 2019.02.15 13:02  
이런 사건은 진짜 합의 여부 관계없이 중형 때려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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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오프 2019.02.15 13:02  
얼마를 줘야 선처가 가능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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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19.02.15 13:04  
[@노스페이스오프] 7천만원에 합의햇다고함
막내 2019.02.15 13:11  
사건만 놓고보면
음주 아닌 운전부주의에 의한 인사 교통사고 이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요구 하니까 감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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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oz 2019.02.15 13:16  
합의하면 무죄줘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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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러 2019.02.15 13:19  
[@Bcoz] 똥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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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w 2019.02.15 13:18  
피해자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
깜빡이는 방식으로 어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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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 2019.02.15 13:25  
[@werw] 합의 원하시면 눈 두번 빨리 깜빡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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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9 2019.02.15 13:39  
얼마에 합의를 했길래..아직 호흡기도 있는데 감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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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9.02.15 14:09  
아니 씨1발 사형도 아니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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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스누피o 2019.02.15 14:46  
40km 주행이라니 얼마나 천천히 달려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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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냐 2019.02.15 15:42  
나도 판사하고 싶다 종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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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2019.02.15 22:41  
뭐 법자체가 저런걸 어쩌냐. 합의하고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해도 사람이 아예 불구가됐고 솔직히 회복 가능성도 아예 없어보이는데 고작 1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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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광 2019.02.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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